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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issue 4 이승연·현영·박시연·장미인애 결국 기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글·진혜린 |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Rex 제공

2013. 04. 24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조사받아온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 진행 경과를 발표했다. 거론됐던 4명 중 3명은 불구속기소되고, 1명은 약식기소됐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놓고 벌어지는 의사와 투약자의 진실과 거짓.

issue 4 이승연·현영·박시연·장미인애 결국 기소


검찰은 3월 13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과 관련, 11명을 기소했다. 의사 2명은 구속, 투약자 1명 구속, 투약자 4명 불구속, 투약자 3명은 약식기소됐다. 그 밖에 진료기록부 파기 혐의로 1명이 약식기소된 상황이다.
그간 거론됐던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불구속기소됐으며 비교적 투약 횟수가 적은 현영은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프로포폴 불법 오남용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소 사실을 공개했다.
그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일괄 진술해온 해당 연예인들이 많게는 1백85회에서 적게는 42회까지 투약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박시연·이승연 병원 동기…투약 의사도 중독
박시연 2011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이번 구속기소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B씨의 병원 등 병원 두 곳에서 카복시 시술 등을 이유로 총 1백85회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연 2011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B씨(박시연 투약 의사와 동일 인물)의 병원 등 병원 두 곳에서 보톡스 시술 등을 이유로 총 1백11회를 투약한 혐의다. 이승연의 소속사 대표 이모 씨는 2012년 10월경 수사 착수 사실을 알고 의사 B씨에게 진료기록부 파기를 부탁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미인애 2011년 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산부인과 전문의 A씨가 운영하는 병원 등 두 곳의 병원에서 카복시 시술을 이유로 총 95회를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영 2011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톡스 시술을 이유로 42회를 투약받은 혐의다. 현영은 2012년 9월, 프로포폴에 중독돼 자택에서 혼자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사망한 피부과 의사가 운영하던 병원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B씨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IMS 등 시술 빙자, 의료 외 목적으로 박시연과 이승연, 주부 K씨, 사업가 J씨 등에게 1백43회 상당의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입건됐다. 거기에 연예인들 진료기록부를 파기하고 향정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B씨 또한 오래전부터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2009년 6월경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가 혼자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산부인과 전문의 A씨 장미인애 및 유흥업 종사자들에게 91회 상당의 프로포폴을 카복시 시술 등과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향정관리대장 파기 후 허위 작성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과연 처방에 따른 치료 목적일까?

issue 4 이승연·현영·박시연·장미인애 결국 기소




검찰이 서울 강남 소재 병원들에서 연예인 등 투약자들이 미용시술 등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은 2012년 10월. 이에 2013년 1월, 의원급 병원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끝에 의사, 간호조무사, 연예인 등 관련자 40여 명을 소환조사했다. 당시 소환조사를 받은 장미인애, 박시연, 이승연, 현영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당사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처방받을 때는 몰랐다”며 “피부 및 전신 관리, 통증 치료를 받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받았다”고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더구나 이승연의 소속사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상에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을 모두 본인이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승연이다”라며 그를 비호했다.
이에 혐의가 입증되기도 전에 이미지가 생명인 연예인들의 실명이 공공연히 떠도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감돌았다. 하지만 막상 검찰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투약 횟수가 공개되자 “프로포폴을 몰랐다”거나 “치료 목적으로만 투약했다”는 그들의 말은 신빙성을 잃었다. 이승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던 소속사 대표 이씨도 관련 자료를 없애려던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됐다.
또한 이들이 치료 목적으로 받았다던 시술이 카복시, 보톡스 등으로, 굳이 수면 마취가 필요 없으며 오히려 수면 마취를 해서는 안 되는 시술이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더구나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의존성으로 인해 시술이 끝난 후에도 추가 투약을 요구하거나 특정 병원에서 이미 투약한 뒤 같은 날 다른 병원에서 재투약했다는 조사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해당 연예인들은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을 뿐, 고의로 투약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다’거나 ‘의사의 처방이라 믿었다’는 말로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이번에 구속기소된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제2의 병원에서도 수십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내용에 대해서도 비슷한 정황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프로포폴의 위험성에 대해 △적정 용량과 치명 용량 간의 범위가 매우 좁고 △마취 효과를 억제하는 길항제(일명 해독제)가 없으며 △부작용으로 호흡부전(호흡정지)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사망에 이른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1개월 동안 4회 이상 프로포폴로 수면 마취를 할 경우 개인에 따라서는 곧바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의료진이 프로포폴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200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프로포폴 관련 사망자가 44명에 이르고 그중 절반인 22명은 프로포폴 오남용으로, 절반은 의료사고로 사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전하며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22명 중 17명이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종사자라고 밝혔다.
사실 이번 프로포폴 오남용 조사는 프로포폴에 중독돼 투약 후 사망한 여의사의 사건이 발단으로, 역시 의존 증세를 가진 의사가 무분별한 투약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한편으로 검찰은 병원에서 고객 유치를 위해 ‘무통증 시술’을 표방하며 경쟁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병원 수입이 증가하자 일부 의사들이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프로포폴 중독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시술과 함께 투약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의사와 투약자들의 잘못된 인식도 꼬집었다. 시술과 함께 의사의 처방으로 투약해도 위법일 수 있다는 말이다.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당국의 관리 소홀도 지적받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가 프로포폴을 투약할 경우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투약 사실과 투약량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 관련 의사들은 누락, 조작, 수정하는 방식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연필로 기재 후 수정하거나 지워버리거나, 아예 파기 후 전면적으로 재작성한 정황도 포착됐다.
소환조사를 받은 연예인들은 “투약 당시에는 프로포폴을 알지도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위 내시경이나 간단한 정형외과 수술을 받으면서 어떤 마취제를 사용하는지 물어보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병원은 드물다는 점에서 그들이 프로포폴을 처음 접했을 때의 상황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2년간 1백85회를 투약했다면 한 달에 일곱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셈이다. 단지 ‘몰랐다’는 말로 정당화하기엔 너무 투약 횟수가 많았다. 약식기소돼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현영을 제외한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의 첫 재판은 오는 3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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