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육아휴직 고민 실제 사례 엿보기
Q 현재 임신 중이며 직원이 70여 명인 IT회사에서 근무하는 3년 차 사무직 사원입니다. 출산휴가 후 어머니께 아이를 맡기려고 했는데,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봐줄 수 없다고 하세요. 집 근처 어린이집을 알아봤더니 만 0세를 맡는 구립어린이집은 대기인원이 많아 1년 이상 기다려야 하고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려면 그만두라고 해요. 육아휴직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회사에 육아휴직을 서면으로 신청(양식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제출해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사측에서 지급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받는다는 것을 알린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사실도 알려준다. 1년 이상 재직했는데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 행위다. 상황에 따라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를 상담하고, 사측 태도에 따라 센터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을 받는다.
육아휴직제도 꼼꼼하게 알아보기
육아휴직제도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를 둔 여성이나 남성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출산·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의미가 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모든 여성·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단,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같은 기간에 사용하는 것도 사업주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급여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 만료 등의 이유로 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동시에 끝나므로 재계약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공무원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까지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최대 1년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사용 가능하다. 공무원은 2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다. 아이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휴직 종료 예정일,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꼼꼼하게 적는다. 30일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사업주가 허용하면 가능하다. 사업주는 인력 배치 문제 등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신청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늦출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면 육아휴직을 내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다.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백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다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금액은 매월 통상임금의 40%이며 상한액은 1백만원,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1백50만원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는 월 60만원이 된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2백80만원이라면 40%는 1백12만원이지만 상한액이 1백만원이므로 육아휴직 급여는 1백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 중 15%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합산해 한꺼번에 받는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사측의 날인이 있는 육아휴직확인서,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등)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확인서는 www.ei.go.kr(고용보험) ·#52077; 자료실 ·#52077; 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거나,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연락해 메일이나 팩스로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달 신청할 수도 있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휴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방고용노동관서(www.moel.go.kr)에 신고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다른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당했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후 회사에 복귀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위법이다. 휴가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고, 인사상 불이익으로 인정되면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육아휴직 신청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 사측에서 거부 의사를 보이면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육아휴직에 대한 법적 권리, 신청절차와 대응 방법을 알아둔다.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원도 가능하다.
* 사측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서면으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한다.
* 사측에서 계속 거부하면 녹음·메일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알린 후 실제로 진행한다.
* 회사 동료 및 선후배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행 과정을 기록해둔다.
*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다. 사측에서는 업무 배치의 어려움, 선례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을 반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회사로선 업무 배치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을 고려해, 업무 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하는 등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사에 알려주세요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직장에 복귀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해 육아휴직 시작일 전(출산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출산휴가 시작일 전) 30일 되는 날부터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을 지원한다.
■ 도움말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02-332-7171 www.workingmom.or.kr)
■ 일러스트 | 배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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