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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게 돈이다!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기

글·김명희 기자 사진·현일수 기자

2010. 12. 07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공제 항목이나 비율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할 때마다 새롭다. 올해 바뀌는 것들과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살펴봤다.

아는 게 돈이다! 연말정산 제대로 챙기기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 연말정산 세법개정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중산층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확대, 신설되는 항목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 이 때문에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명목임금 인상액만큼 연말정산 때 세금이 추징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보다 체크, 직불, 선불카드 이용시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는 모두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를 공제해줬지만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0%’, 체크·직불ㆍ선불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를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사람이 1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체크, 직불, 선불카드를 이용했을 경우는 62만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가 각각 신용카드 최저한도 미달이 예상된다면 다른 쪽 배우자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공제 혜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단, 카드 소득공제 한도(신용, 직불, 체크, 선불카드 합산)는 기존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축소됐다.

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
월세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3백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총급여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 지급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는 방법도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차입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것은 물론 친척을 비롯한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국민주택 규모의 내 집을 장만할 때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도 최고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총급여 3천만원 이하,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 하지만 주택임차차입금 또는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해서 연간 3백만원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소득공제 연장 가능
이번부터는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자의 기부금에 대해서도 최대 5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연간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액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정기부금은 공제 한도가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늘어났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10% 비율이 적용된다. 반면 지난해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보약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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