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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200% 활용 가이드

글 이영래 기자 사진 동아일보 사진DB파트

2009. 04. 10

통장 하나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4월부터 등장한다. 청약저축, 청약 예·부금으로 나뉘어 있던 주택청약 관련 통장이 통합된 만능 통장인 종합통장 활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200% 활용 가이드


지금까지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을,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 예금과 부금을 따로 가입해야 했다. 또 청약저축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만 2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은 이런 제한을 모두 없앴다. 그러나 기존 예·부금 상품 가입자가 일시에 이동할 것을 우려, 정부는 기존 주택청약 관련 통장 또한 존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합저축은 공공이나 민영 모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러나 기존 상품 가입기간이 길어 가점이 높은 사람은 갈아타는 데 신중해야 한다.
기존 주택청약 통장에 1년 이상 납입했다면 갈아타지 말 것
기존 청약 예금이나 부금을 없애고 ‘종합저축’으로 무조건 갈아타서는 곤란한다. 청약 가점제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따지는데, 기존 통장을 없애면 그동안 쌓아왔던 납입횟수·청약가점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 전문가들은 기존 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6개월 안팎인 경우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1년 이상 납입해온 경우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2년간 2만~50만원을 5천원 단위로 납입하면 1순위
2년간 납입하고, 적립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으로 인정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을 얻게 된다. 서울시의 경우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85㎡ 이하 3백만원, 85~102㎡ 이하 6백만원, 102~135㎡이하 1천만원, 135㎡ 초과 1천5백만원이다. 2년간 납입해 1순위가 됐는데 납입금이 청약하려는 주택형의 예치금에 모자랄 경우, 모자라는 금액을 한꺼번에 더 넣으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리한 액수를 납입할 필요는 없다.
또한 85㎡ 이하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때는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순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아무리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최고 10만원까지만 월 납입액으로 인정한다.

종합저축 통장은 ‘1가구 1통장’이 아닌 ‘1인 1통장’
기존 청약 상품의 경우 1가구 1통장의 개념이었으나 종합저축은 부모, 자녀, 노부모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세대원의 통장 중 가점이 가장 높은 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나설 수 있다.

자녀 명의로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부모가 만일 오래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갈아타지 말고 그냥 자녀 명의로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종합저축은 미성년자(만 20세 미만)도 가입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는 통장 가입은 할 수 있지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약할 수 없다. 납입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만 20세까지는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1천5백만원, 성년자에게는 3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준다.



이자율은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
현재 주택공급 규칙에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면 1년 미만 기간 내 해지시 2.5%, 1~2년 기간 내 해지 시 3.5%, 2년 이상 지난 후 해지시 4.5%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합저축은 4월쯤 출시될 예정으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우리·하나·기업·신한·농협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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