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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공동으로 상속받은 건물 처분하고 싶다면

변호사 이재만

2018. 06. 14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얼마 전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서울 도심에 있는 빌딩을 저희 남매에게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저는 건물을 매도해 현금을 확보하고 싶은데, 오빠는 빌딩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상속재산 분할의 방법에는 ‘지정분할’ ‘협의분할’과 ‘심판분할’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분할은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상속인 외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하도록 위탁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에 이러한 내용을 남기셨다면 그러한 분할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나 분할 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며, 분할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현물분할(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것), 환가분할(재산을 처분한 후 그 가액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것), 가격배상(상속인 중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의 방법에 의하거나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분할하는데 이를 심판분할이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중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을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을 하면 가격이 현저하게 줄어들 염려가 있을 경우 경매를 명해서 그 대금을 분할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격배상의 방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 각 상속인은 분할에 의해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우선 오빠에게 상속재산 분할을 요청하고, 오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면 건물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빠가 건물을 파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 의뢰인의 지분만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임대소득은 공동상속인들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되므로, 여동생이 임차인들에게 상속 지분에 따른 임대료를 송금할 것을 내용증명 등으로 요청하면 임차인들은 여동생에게 임대료를 송금해야 합니다. 건물 상속 이후 여동생이 오빠로부터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분배받지 못했다면, 여동생은 오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그동안 분배받지 못한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획 김명희 기자 디자인 김영화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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