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김성준씨(33)는 자녀가 있는데도 2003년 연말정산을 한 결과 1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 그래서 이번엔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내용이 무엇인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살펴보기로 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기타 소득공제가 있다. 특별 공제에는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특별공제, 혼인장례이사 공제가 있는데 본인이 챙기기에 따라 공제액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인적공제
먼저 인적공제 사항부터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기로 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는데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남 60세, 여 55세 이상), 자녀(20세 이하) 및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가족(연령제한 없음)에 대해 각각 1백만원씩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단, 연봉 7백만원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씨 가족으로는 전업주부인 아내, 두 아이(6세, 1세)가 있다. 그리고 함께 살지는 않지만 소득이 없는 64세 아버지가 있다. 소득이 없는 부모(직계존속)의 경우 함께 살지 않더라도 자식 중에 1명이 공제대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씨는 본인, 아내, 아이 2명, 아버지 등 5명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어 5백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추가공제는 장애인 공제(1백만원), 부녀자 공제(근로자가 여성인 경우 50만원), 경로우대자 공제(만 65세 이상 1백만원, 만 70세 이상 1백50만원),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1백만원)가 있는데, 김씨는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므로 2백만원의 자녀양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3년까지는 자녀양육비 공제와 영유아·취학 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중 하나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중복공제가 가능해졌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1백만원, 본인 외에 단 1명만 있을 경우에는 50만원의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공제대상이 된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또는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경우 전액 공제 대상이 된다. 김씨는 매달 12만3천7백50원의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으므로 1년 동안 불입한 총액인 1백48만5천원이 공제대상이 된다.
특별공제
보장성 보험료 1백만원까지 공제
매달 월급에서 차감되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전액이 공제대상이다. 김씨는 매월 5만7천4백60원의 건강보험료와 1만2천원의 고용보험료를 냈으므로 연간 합계 83만3천5백20원이 공제대상이다.
개인이 내는 보장성 보험은 1백만원까지 소득이 공제된다. 김씨는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는데, 이 경우 보험 부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연간 불입액 중 50만원이 보험료에 해당되었다. 여기에 자동차 보험료 60만원을 합하면 보험료 납부액 합계가 1백10만원이므로 1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김씨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로 총 1백83만3천5백2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라식수술비는 공제되지만 보약은 안 돼
김씨 아내는 2004년에 아이를 출산했다. 임신 중 초음파 검사비, 무통분만 비용은 공제대상이 되었지만, 제대혈 의료비와 산후조리원 비용, 간병인 비용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한 김씨가 라식수술을 한 것은 의료비 공제가 되지만 한의원에서 지은 보약은 공제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씨는 자신의 라식수술비 1백40만원, 아내 출산과 관련한 병원비 90만원, 기타 가족의 병원비와 약값 10만원 등 총 2백40만원이 의료비 공제대상이 된다.
올해부터는 본인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고, 부양가족의 경우는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뺀 금액과 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된다. 단,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될 때는 본인의료비에서 차감한다. 비과세 소득을 뺀 김씨의 총급여액 3천40만원의 3%는 91만2천원이므로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1백만원에서 91만2천원을 뺀 8만8천원이 된다. 따라서 김씨의 의료비 1백40만원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의료비 8만8천원의 합계인 1백48만8천원이 총 의료비 공제액이 된다.
의료비 공제대상으로는 이 밖에도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노인요양센터 이용비, 조산원 비용, 건강진단비용, 치열교정비(진단서 첨부) 등이 해당된다.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에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 공제 한도 늘어
지난해보다 교육비 공제 한도가 많이 늘어났다.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고 대학생은 1인당 7백만원, 초·중·고생, 취학 전 아동, 영유아도 각각 2백만원까지 공제된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는 유치원, 어린이집, 미술학원 등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교습 받고 지출한 비용에 한한다. 취학 후 아동의 학원비, 대학원 수업료, 보충수업비, 어학연수비 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 본인의 학원비와 대학원비 등은 공제대상이 된다.
김씨의 경우 6세 된 아이가 인근 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포츠단에 다니고 있고 문화센터, 학습지, 홈스쿨 수업을 받고 있다. 태권도 등과 같은 체육 관련 비용은 공제대상이 안 되지만 유아스포츠단 또는 체능단의 경우 1일 3시간, 1주 5일 이상 교습을 받는 곳이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간 수업료 1백8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센터, 학습지, 홈스쿨 비용 등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김씨는 1백80만원의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천만원까지 주택자금 관련 공제 가능
김씨는 지난 6월 내집마련을 하면서 15년 상환 장기 모기지대출을 신청했다. 내집마련을 위해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은 사람은 매년 이자로 낸 금액에 대해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김씨는 6개월 동안 낸 이자분 6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관련 저축도 한 해 동안 낸 저축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2000년 10월31일 이전 가입)은 소득공제 상품인데, 김씨가 가지고 있는 청약예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았다. 대신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작년 말에 가입해 3백만원을 납부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공제대상이어서 1백20만원(3백만원의 40%)을 공제받을 수 있다.
꼭 주택공사의 모기지대출 상품만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15년 이상 장기 대출과 재작년 말까지 판매되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상환액의 40% 공제대상)과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 상환액(2000년 10월31일 이전 차입대상으로 상환액의 40%)도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주택마련저축이나 대출, 차입금 공제가 모두 합해서 1천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본인 명의의 기부금만 공제 가능
김씨의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관계로 교회 기부금액이 많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배우자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기부액에 대한 영수증이나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혼인·이사·장례비용 공제는 연봉 2천5백만원 이하여야
김씨는 지난 6월 내집마련을 하면서 이사했다. 2004년부터 결혼·장례·이사를 하는 경우 실비액과 상관없이 각각 1백만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이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이여야 하는데, 김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공제 혜택 많은 연금저축
김씨는 월 10만원씩 연금저축을 불입하고 있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만기를 채우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식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5.5%만 내는 절세 상품이다. 또 연간 저축액 전체에 대해서(연 2백4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되어 김씨의 경우 작년 한 해 불입액 1백2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단,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연간 5백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로 공제한다.
카드 공제는 연령 제한이 없어 만 20세가 넘은 성년 자녀가 사용했거나 만 60세 미만인 부친과 55세 미만 모친이 사용한 금액도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불카드, 백화점 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료도 대상이 된다.
김씨의 경우 지난 12월에 각 카드사로부터 연말정산용 카드이용확인서를 받았는데 현금서비스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교육비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 및 관리비, 시청료 등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들은 이미 구분해서 보내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김씨 가족이 사용한 카드액 중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은 총 7백50만원이다. 따라서 총급여액 3천40만원의 10%인 3백4만원을 초과한 사용금액은 4백46만원이고, 그중 20%인 89만2천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공제대상, 감면대상
근로자 본인이 조합원으로 우리사주 출자를 할 경우 4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된다. 또한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했을 경우에는 10만원까지는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고, 10만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한다.
그럼 실제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실제 내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을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a. go.kr)를 통해 각종 지출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해주는 ‘자동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2004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라는 별도 창을 클릭해 들어가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나는 점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해 문의할 수 있다.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급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알아야 한다.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자가운전보조금, 국외근로소득,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월 10만원 이내의 출산 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연 24만원 이내) 등이 있다. 또한 기납부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 되어 납부한 갑근세를 말한다. 이는 모두 월급명세서를 보면 계산할 수 있다.
김씨의 경우 비과세 소득을 제한 급여총액은 3천4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은 86만6천5백20원이다. 위와 같이 공제한다면, 김씨는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자동계산 프로그램 산출 결과 김성준씨는 84만1천7백5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그래도 요즘은 은행, 보험사, 카드사의 영수증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해서 그나마 수월해졌다. 은행금리가 바닥이고, 불경기가 지속되는 이때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내가 낸 세금을 환급 받는 것은 직장인의 당연한 권리일 것이다.
연말정산 관련 인터넷 사이트국세청 www.nta.go.kr, 네이버 www.naver.com, 야후 www.yahoo.co.kr엠파스 www.empas.com, 모네타 www.moneta.co.kr, 이모든 www.emod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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