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EOPLE

화제 추적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모씨에게 ‘살인미수’ 피소당한 오미희

■ 글·이영래 기자(laely@donga.com) ■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2002. 11. 15

“5년 간의 이혼 소송 끝에 살인미수 피소로 이어지기까지 우리 두 사람이 겪었던 갈등” 탤런트 겸 방송 DJ로 활동중인 오미희가 살인미수, 상습폭행, 명예훼손, 위증, 무고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오미희를 고소한 당사자는 오미희의 두 번째 남편인 피부과 전문의 강모씨. 98년 5월부터 이어오던 이혼 재판이 이제 ‘살인미수’ 재판으로 이어질 상황이다. 서로 상반된 두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모씨에게 ‘살인미수’ 피소당한 오미희
10월9일 오미희씨(42)가 이혼소송 중인 남편 강모씨(48)로부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남편 강씨는 서울지방검찰청에 낸 고소장에서 “오미희는 지난 97년 11월 서울 구기동 모빌라 입구의 약 1천m에 이르는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한 BMW 차량으로 5회에 걸쳐 나에게 돌진했으며, 살해위협을 느껴 도망치는 나를 중앙선까지 침범해가며 달려들어 치었다”고 기술했다. 또 “이같은 오미희의 살해위협 현장을 목격한 경찰이 있다”고 밝혔다.
피소 사실이 보도된 직후 기자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오씨는 “당시 전 제 일기장을 받으러 쫓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찰관의 증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 경찰관의 진술서 마지막 부분은 ‘특이점이 없어 귀가 조치함’이라고 돼있어요”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10월 16일 저녁, MBC 라디오 <오미희의 가요응접실>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 그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오미희 “그 사람이 새로운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은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
“고소를 당했으니 어떻게든 대처를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뭐라 말하고 싶은 게 없어요. 뭘 말해야 하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 일일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말해야 하나요? 이미 5년을 끌어온 재판이에요. 확정 판결도 나왔고 그 사람이 새로운 증거라고 하는 것도 이미 법정에서 다 나왔던 거예요.”
그는 몇 개의 질문도 하기 전에 곧 울상이 되더니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죠?”라고 말하며 결국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그의 측근은 “두 번의 이혼을 겪으면 어떤 사람도 정상일 수 없다. 강씨나 오씨나 이혼, 그리고 5년 여의 재판으로 심신이 피폐해진 상태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겠냐”며 현재 두 사람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날 밤, 살인 미수 혐의로 오씨를 고소한 남편 강모씨와 마주앉았다. 그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재판이 5년째 진행 중입니다. 10월 8일 가사 2심에서 가정 파탄의 원인이 제게 있다고 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제가 고소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오미희씨는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하며 재판을 끌어왔어요. 법정에서 무려 스물 한가지 -증명 가능한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의 거짓말을 했어요. 전 그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때문에라도, 부모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전 제 결백을 밝혀야 합니다.”
그는 살인 미수 혐의로 오씨가 처벌을 받든, 받지 않든 그건 검찰의 소관 사항이지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오씨측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각각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은 지난 97년 3월 3개월의 교제 끝에 전격 결혼,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년 2개월 뒤인 98년 5월, 오씨가 남편 강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당시 오씨는 남편 강씨의 폭행으로 등뼈가 부러져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는 등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남편 강씨를 형사 고발했다. 그리고 세달 후인 98년 8월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당시 대학 교수였던 강씨는 자발적으로 강단을 떠났다. 유죄, 무죄를 따지기 전에 추문이 발생한 이상 학생들 앞에 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혼 소송 중인 남편 강모씨에게 ‘살인미수’ 피소당한 오미희

오미희는 피소 후 복잡한 심경임에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씨를 상대로 한 폭행 건에 대해서는 올해 6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유죄가 인정돼, 강씨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리고 이 형사재판 결과를 토대로 가사 2심 재판부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남편 강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이에 불복, 상고할 예정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대법원을 통해 폭행 건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이상, 상고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상고를 하려면 ‘가정 파탄의 책임이 오씨에게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그는 살인미수 혐의로 오씨를 고소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살인 미수 혐의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그 사람은 저녁을 먹으러 가자며 인적이 드문 구기동으로 절 데리고 갔어요. 그때 차안에서 저와 나눈 얘기는 다 녹음이 돼있습니다. 제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를 했어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아서 차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데 절 치려고 한 겁니다. 그 사람은 그때 굉장히 흥분했어요. 다만 명예훼손 문제가 있어 지금 밝힐 수는 없어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되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오씨에 대한 폭행 건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왔으니 재론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이미 2심 결과까지 나왔다. 5년째 재판을 끌어오는 동안 낼 수 있는 증거 자료는 이미 다 냈을 듯 싶다. 그 또한 그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가사 재판부가 그간 내가 오씨에게 가한 폭행 사건에만 관심을 집중해 두 사람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바가 크다”며 “그 사람이 나에게 가한 상해나 살인 위협 등도 모두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에 제시될 녹취록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오미희의 살인미수, 상습폭행 등 혐의에 대한 이 사건은 서울지검 형사 3부로 배정됐다. 조만간 두 사람은 차례로 검찰에 불려가 각각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자격으로 집중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