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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와 법적 다툼 나선 故 구하라 친오빠

#법정으로 간 ‘구하라 유산’ 문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까

EDITOR 강현숙 기자 이미나

2020. 03. 29

지난해 11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아이돌 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의 유산을 놓고 법적 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구하라 친오빠인 A 씨가 최근 ‘동생이 남긴 재산을 친모가 갖는 것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그동안 A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두 살 터울의 친동생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곤 했다. 그가 소송에 나선 것은 남매가 어렸을 적 그들을 두고 집을 나갔던 친모 B 씨가 돌연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B 씨의 주장이 불합리한 것은 아니다. 민법상 배우자도, 자녀도 없는 구하라의 유산은 직계존속인 부모가 나눠 갖게 된다. 상속이 불가능한 결격 사유에 B 씨처럼 양육 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구하라의 부친은 ‘평생 전국을 돌며 생계를 잇느라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점을 자책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A 씨에게 모두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출 이후 20여 년간 연락이 닿지 않던 B 씨가 법적 권리를 들어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 씨는 소송 제기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엄마에게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상처를 갖고 자라왔기 때문인지 하라는 계속 사랑을 받고 싶어 했다. 팬들에게도 계속 사랑받고 싶어 했고, 그래서 더 힘들어했다”며 “그렇게 하라를 힘들게 한 그분이 이제 하라가 없는데 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그분 입에서 ‘내가 하라의 엄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참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지난 3월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법적 미비로 이 같은 분쟁이 일어난 만큼, 소송과 동시에 입법청원 등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3월 18일에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구하라법에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민법에 대한 개정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민 1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원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사진 뉴스1 뉴시스 디자인 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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