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 도입을 민선 7기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지난해 12월 20일 이를 전격 시행했다. 현재는 도입 1주년을 앞두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제로페이에 적극적인 사업 동참 움직임을 보이는 모양새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로페이가 정부와 은행 등 각계각층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22개 결제 앱으로 전국 31만 가맹점 이용 가능

제로페이의 장점은 별도의 현금이나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활용한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별도의 공공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 스마트폰에 설치된 대부분의 결제 앱으로도 실행할 수 있다. 현재 20개 시중은행, 9개 간편결제사, 19개 중개결제사가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있고, 그 결과 현재 은행권 공동 앱인 뱅크페이를 비롯해 개별 은행 앱 12개, 네이버페이와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9개를 통해 제로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핀테크 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으며, 가맹점 공동 사용과 공공 결제 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제로페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1월 19일 기준 전국의 제로페이 가맹점은 31만3000곳을 넘어섰다. 특히 대형 유통 회사 및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한 일괄 가맹을 추진한 결과 현재 5대 편의점을 비롯한 이마트, 다이소, 하나로마트 등 대형 업체와도 가맹이 체결됐다. 같은 기간 총거래 실적은 499억원으로 약 16만6276곳의 서울 시내 가맹점에서 378억원이 제로페이를 통해 오갔다. 특히 10월 한 달간 전국 1일 평균 거래액은 약 3억7000만원으로 3월 3992만원, 5월 1억3658만원, 7월 2억3837만원 등에 비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40% 소득공제 혜택에 결제 방식도 개선
소비자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다.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 40%가 적용된다. 이는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와 30%인 체크카드보다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단 뜻이다. 또한 네이버페이를 이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2%가 월 5천원까지 적립되는데 이는 연회비가 있는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혜택이다. 그간 제로페이 확산의 장애물로 지적돼왔던 번거로운 사용 방법도 개선되고 있다. 서울시는 결제 시 소비자가 앱을 실행해 매장에 비치된 QR 코드를 촬영한 뒤 금액을 입력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을 소비자 스마트폰에 자동 생성된 QR 코드를 판매자가 리더기로 찍는 방식으로 점차 변경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결제 과정과 시간이 단축되는 건 물론, 판매자 입장에서도 거래액을 매출관리시스템(POS)과 바로 연계할 수 있다. 5대 편의점과 이마트,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에서는 이미 변경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이 밖에도 서울대공원, 세종문화회관, 잠실실내체육관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방문 시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10~30%를 할인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따릉이’ 반값 결제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1인당 월 50만원에 한해 6~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도 출시했다. 또한 내년 초 출시되는 서울시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도 제로페이와의 연계를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향후 교통카드 결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용처를 더욱 확대하고 골목상권, 대학가, 청년층 등 타깃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도로(인프라)를 까는 일”이라면서 “시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내려가는 등 이른바 ‘메기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 제로페이는 선진적인 제도이자 필연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정말 다 받을 수 있을까?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모두 제로페이로 사용해야 소득공제 40%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및 제로페이 사용분이 합산돼 적용되므로 소비액의 일부만 제로페이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40%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A씨가 1250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1000만원을 제로페이로 사용했을 경우,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공제 비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채워지고 소득공제 혜택은 25% 초과분인 제로페이 사용분 1000만원이 적용된다.
제로페이가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해도 근로소득자의 공제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혜택을 다 받진 못하는 것 아닌가.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제로페이는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이외에 전통시장 추가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해 인정할 예정이라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소득공제 관련 법률안이 개정 전인데 지금 제로페이를 사용해도 40% 혜택이 적용되나.
올해 3월 발의된 관련 법률 개정안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40%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어 연내 법률 개정 시 금년 제로페이 사용분은 모두 소득공제 4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소상공인 점포에만 적용되는 건가.
소득공제는 모든 제로페이 점포 사용분에 대해 적용될 예정으로, 일반 가맹점에서 사용해도 소득공제 4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 김명희 기자 디자인 김영화 사진제공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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