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EOPLE

#star #issue

#국민청원게시판 달군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

17년 만에 입국길 열린 유승준… 여론은 ‘싸늘’

EDITOR 이미나

2019. 07. 29

1990년대 큰 인기를 누렸으나 병역 기피 논란으로 국내 입국이 거부돼왔던 가수 유승준(42·본명 스티븐 승준 유)에게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 7월 11일 대법원이, 그가 2015년 비자 발급이 거부된 뒤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과거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임에도 “군대에 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아름다운 청년’으로 불렸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돌연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돼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 때문에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자 정부도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로 여겨진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번 판결로 그가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다. 판결의 취지는 영사관이 그에 대한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영사관 측이 재상고할 경우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또 대법원에서 유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영사관이 ‘병역 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유승준이 단순 관광 비자가 아닌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한 것을 두고 그가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유승준은 국외에서 활동하면서도 국내 복귀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올해 1월에도 ‘제발 되돌리고 싶어 더 늦기 전에’라는 가사를 통해 국내 복귀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대법원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결로 자괴감이 든다’며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엔 현재 20만 명 이상이 동참해 정부의 답변 대상이 됐다.

기획 김지영 기자 사진 스포츠동아 뉴스1 디자인 최정미 사진제공 아프리카TV 캡처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