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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워라밸의 좋은 예 국립공원공단

EDITOR 정혜연 기자

2020. 06. 02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앞장서는 국립공원공단이 워킹맘과 대디들을 위한 워라밸 개선에도 모범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한 것.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삶은 모든 직장인의 로망이다. 특히 출산 후 아이를 학교에 입학시킬 때까지 부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낸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한 명이 육아휴직을 해도 빠듯할 정도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제도다.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채택하는 사업장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4월 중순 시행, 직원 삶의 질 향상 기대

4월 중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에 따라 여직원들과의 대화를 실시한 권경업 이사장.

4월 중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에 따라 여직원들과의 대화를 실시한 권경업 이사장.

최근 공공기관 최초로 이를 시행해 눈길을 끈 곳이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4월 14일부터 공식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를 병행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국립공원공단은 1987년 정부가 전국의 국립공원을 보호, 보전하며 공원 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원 관리 전문기관으로 현재 임직원 2천5백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원래 명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었으나 지난해 1월 ‘국립공원공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본사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다. 

출산을 한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육아휴직은 부모 한 명의 유급 휴직을 자녀 한 명당 최대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휴직 기간에 근로 지속성이 단절돼 업무에 복귀할 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여성이 50%를 넘을 정도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병행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기 자녀가 있는 직원이 주당 15~35시간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또 원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신청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직원의 직무를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2012년에 마련됐으나 주 15~30시간, 최대 1년 이내만 사용할 수 있어 신청률이 저조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주 15~35시간(1일 1~5시간 단축),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대폭 늘었다. 희망자가 출산 직후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최대 2년간 활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으로 1년을 소진한 경우에는 복직 후 1년 동안 육아기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등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맞춰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회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 되어야 한다. 



단축근로를 하는 동안 급여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지급된다. 고용보험공단에서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근로시간의 최초 5시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백만원, 하한액 50만원), 6시간부터 단축시간분의 80%(상한액 1백50만원, 하한액 50만원)가 지급된다. 

국립공원공단 측은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직원들의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4월부터 사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행정처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하면 1년간 일을 손에서 놔버리기 때문에 업무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복직할 때도 적응하기 어렵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불안해했던 직원들 사이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들 가운데에도 복직에 맞춰 상당수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병행 제도 도입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조치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조직 성과 역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근무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로 직원 만족도 높일 것”

국립공원공단은 히말라야 파빌봉 등반(1982년), 백두대간 종주(1990년) 등으로 이름을 알린 산악인 출신 권경업 이사장이 2017년부터 이끌고 있다. 취임 전까지 그는 8년 동안 사회봉사 단체인 ㈔아름다운사람들 이사장으로 일했다. 취임 이후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이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발 빠르게 시행했다.

Q 공공기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병행 제도를 시행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이 제도를 비상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육아기 직원에게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직원 복지의 하나인 육아휴직은 구조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3년이 가능하지만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50%를 1년까지 받고, 2년 차와 3년 차는 무급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근로시간에 비례한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육아휴직에 비해 직원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 

Q 제도 도입에 따른 부서별 인력난, 다른 직원의 업무 부담 증가 등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듯합니다. 

재택근무를 무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직원의 직무가 재택근무에 적합한지 심의회를 열어 판단합니다. 아울러 육아기 재택근무에 들어가는 직원들을 모아 재택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부서를 운영해 재택근무로 인한 부서의 인력 감소 및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Q 제도 도입 이후 직원 대부분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지라 직원들의 신청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들이 복귀하는 시기가 되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육아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병행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급여 감소 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면 그보다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Q 제도 도입 이후 국립공원공단의 근무 여건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가요. 

공단 직원들은 대부분 도시와 떨어진 산간, 오지에서 근무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는 분위기는 분명 직원들이 만족하는 근무 여건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전 직원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들을 추가로 도입하여 직원의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디자인 박경옥
사진제공 국립공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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