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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금리 2%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비법

“금리상승 가능성 낮아 대출 갈아타기 고려해볼 만!”

글 이영래 기자 || ■ 도움말 안명숙(우리은행 재테크팀장)

2009. 03. 13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 금리를 6차례에 걸쳐 인하하면서 금리가 사실상 사상 최저 수준이 됐다. 2%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포인트를 짚어보았다.

기준 금리 2%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비법



기준금리 + 은행 가산금리(수수료)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된다.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대출금리는 낮아지기 마련이다. 2월18일 현재 은행 대출금리는 대출자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5~6% 내외다.
“금리가 한창 높던 지난해 10월 말 대출받은 분들은 10%가 넘는 이자를 내고 계실 거예요. 현재 이자보다 두 배를 내고 있는 셈이니까 금리만 따지면 당연히 갈아타야죠. 하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득이 될지는 개인별로 잘 따져보셔야 해요.”

중도상환수수료보다 이자 크면 갈아타는 것이 좋아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또는 6개월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저금리 혜택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금리가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시기에 3년 또는 5년 고정금리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자는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이자를 물어야 한다. 기존에 받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변동금리형으로 신규 대출을 받으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복병이 숨어 있다.
은행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대출 뒤 1년 이내 상환하면 1.5%의 수수료를 따로 내야 한다. 만일 1억원을 빌렸다면 1백50만원에 상당하는 액수다. 2년 이내 상환 때는 1%, 2~3년 미만 상환 때는 0.5%의 수수료를 각각 낸다.
국민은행은 기본 수수료에다 근저당권 설정비용 보전금액을 더해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한다. 1년 이상 단위로 수수료율이 바뀌는 다른 은행과 달리 일별로 수수료가 매겨지는 시스템인데, 15년 약정으로 대출받은 경우 1년 되는 날 상환 시 1.33%, 정확히 2년 되는 날 상환 시 0.67%의 수수료를 내게 된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하나은행의 경우엔 대출 약정 때 별도의 중도상환 조건을 정한다. 3년 이내 중도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대출자보다 5년 이내 중도상환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대출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로 내는 돈은 3년 약정의 경우 1%, 5년 조건으로 약정한 고객의 경우 3년 내 중도상환 시 1.2%, 3~5년 미만에 중도상환 시 0.5%를 수수료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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