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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만에 이혼판결 승소한 오미희VS“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 남편 강씨

■ 글·이영래 기자 ■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2003. 07. 09

탤런트이자 라디오 진행자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오미희가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위자료 5천만원을 받게 됐다. 98년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정공방을 벌여온 두 사람은 이로써 완전한 남남이 됐다. 97년 재혼, 같이 산 기간이 불과 1년여에 불과한 두 사람은 왜 이토록 오랜 기간 소송을 끌어왔던 것일까?

5년만에 이혼판결 승소한 오미희VS“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 남편 강씨

오미희는 전 남편 강씨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자 그간 진행해온 라디오 프로그램 MC를 그만두고 방송활동을 쉬고 있다.


지난 6월11일 대법원 1부는 방송인 오미희(43)가 남편 강모씨(49)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씨는 오미희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결혼 생활중 싸우고 각서를 쓰고 화해하기를 서너 차례 반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가 발생하는 등 두 사람 모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음으로 강씨는 오미희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각각 한번씩 결혼에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은 지난 97년 3월 3개월의 교제 끝에 전격 결혼,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년 2개월 뒤인 98년 5월, 오미희가 남편 강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파경을 맞았다. 당시 오미희는 남편 강씨의 폭행으로 등뼈가 부러져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는 등 상습 폭행을 당했다며 남편 강씨를 형사 고발했다. 그리고 그 석달 후인 98년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당시 대학교수였던 강씨는 자발적으로 강단을 떠났다. 유죄, 무죄를 따지기 전에 추문이 발생한 이상 학생들 앞에 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오미희를 상대로 한 폭행건에 대해서는 2002년 6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유죄가 인정돼 강씨가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형사 재판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0월 가사 2심 재판부는 남편 강씨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5년여간 이어진 재판이 드디어 마무리된 것.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후 오미희는 기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끝이 나서 홀가분하다”고 현재 심경을 전했다. 이어 그는 “여러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금 이야기하면 그 속에 오미희라는 존재는 없고 매스컴의 논리만 남을 것 같다. 지금 강씨측이 제기한 소송이 남아 있어 그간의 사정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때가 되면 책이라도 써 내 심정을 밝히겠다”고 했다.

위증, 명예훼손, 폭행행위 등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중
두 사람을 지켜본 세간의 의문은 하나다. 파경을 맞기까지 불과 1년여밖에 부부 생활을 하지 않은 두 사람이 왜 5년씩이나 이혼 소송을 이어가야 했을까? 이에 대해 묻자 오미희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다 기자에게 “결혼했냐”고 물었다. “결혼하지 않아서 더 궁금하다”고 묻자 그는 잠시 후 “그 문제는 내가 아니라 강모씨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이어 강씨를 만났다. 그는 “오미희가 지난 재판과정에서 거짓말을 해왔고 그것이 재판 결과에 반영됐다. 위증에 대해 고소해 재판이 진행중인데 대법원이 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사 판결을 낸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다”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지금 현재 오미희를 상대로 위증, 명예훼손, 그리고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고 그 결과 위증 부분이 인정되면 대법원 판결이라 할지라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든 오미희가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은 밝혀야겠다”며 “아직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년만에 이혼판결 승소한 오미희VS“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 남편 강씨

지난해 10월9일, 강씨는 서울지방검찰청에 “오미희는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또한 지난 97년 11월 서울 구기동 모 빌라 입구의 약 1000m에 이르는 2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한 BMW 차량으로 5회에 걸쳐 나에게 돌진했으며, 살해위협을 느껴 도망치는 나를 중앙선까지 침범해가며 달려들어 치었다”며 위증, 명예훼손,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중 살인미수 혐의는 현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은 집단적, 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 등을 자행하는 자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오미희는 심야에 자동차로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오미희는 6월11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자신이 운전한 BMW 자동차로 강씨에게 돌진, 살해 위협을 가했다는 부분은 전면 부인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오미희가 강씨를 향해 차를 몰아 돌진한 현장을 목격했다”는 경찰 2명을 증인으로 출두할 것을 명령, 다음달인 7월4일 두번째 재판이 열린다.
기자는 강씨에게 역시 “왜 이혼 소송을 5년간 끌어왔는지, 위자료 5천만원보다 지금껏 이어진 소송 비용이 더 많지 않냐”고 물었다. 강씨는 “일단 호적이 정리된다고 하니 나도 홀가분하다. 하지만 이번 이혼 소송은 돈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 나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대학 교수직도 그만두었고, 의사 자격도 박탈당할 뻔했다. 내가 체념하고 포기한다고 내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와서 다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나는 무엇보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싶다. 재판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 원망이 너무 크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밖에서는 대학교수이자 의사로 점잖은 척하고, 집에서는 아내를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나 요구하고 폭행을 휘두르는 이중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겠다”며 앞으로도 끝까지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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