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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공인인증’의 모든 것

“인터넷세상에서 나를 증명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 글·박윤희

2002. 12. 20

안방에서 손끝 하나로 은행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 그 편리함은 익히 알고 있지만 온라인 보안이 허술해 혹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신원이 위조되어 온라인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쯤 고민해보았을 것이다. 이제 ‘전자서명’이 인터넷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고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전자서명 공인인증’의 모든 것
인터넷 뱅킹과 사이버 주식거래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보안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비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이용자의 신원 확인과 위·변조를 방지, 각종 온라인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는 모든 고객은 국가기관이 공인한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내년부터 사이버 주식거래시 공인 전자서명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서명이란 일상생활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거래를 증명하려 할 때 주민등록, 인감, 서명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 전자거래를 할 때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명수단이다. 전자서명이 인감이라면 ‘공인인증서’는 인감증명서의 역할을 하는데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전자서명법을 기초로 금융결제원을 비롯한 6개 국가 지정 공인인증기관에서 전자서명이 포함된 공인 인증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말까지 집계된 국내 공인 전자서명 이용자수는 4백23만9천9백95명이고, 정부가 연내 목표로 삼고 있는 공인 전자서명 이용자수는 1천만명으로 정해졌을 만큼 전자서명 이용자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사이버시대의 인감증명과도 같은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문서위조나 변조를 예방하고, 사이버 금융거래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인터넷 금융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전자서명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전자정부에서 행정민원서비스를 받을 때도 전자서명은 필수
전자서명은 인터넷 뱅킹과 사이버 주식거래 이외에도 인터넷 보험, 인터넷 쇼핑, 전자계약, 온라인 세무신고 및 납부, 전자입찰, 이메일, 커뮤니티 등에도 광범위하게 쓰인다. 또 지난 11월 출범한 전자정부 웹사이트(www.egov.go.kr)에서 행정민원서비스를 받을 때도 이제 전자서명은 필수다.
현재 국가 지정 공인 인증기관이 아닌 사설기관에서 전자서명을 발급받아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2003년 5월까지 이를 국가 공인 인증서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 지정 공인 인증기관이나 이들 공인 인증기관이 지정한 전자서명 등록 대행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찾아가 대면 확인을 한다.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인터넷 뱅킹용 전자서명의 경우 자신이 이용하는 시중은행 본점이나 지점에서 대면 확인을 하면 된다. 한국전자인증의 경우 하나은행에서 전자서명 등록업무를 대행해준다.
대면 확인을 마친 뒤에는 공인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서 관리 자동프로그램을 내려받는다. 여기에 등록기관에서 받아온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한 후 인증서 신청을 하면 인증서가 발급되는데 이를 개인 PC에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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