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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동아’ 단독] “홍상수는 유책 배우자” 판결 이유 & 부인 조씨의 심경

EDITOR 김지영 기자

2019. 07. 04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 홍 감독의 이혼소송 패소 원인과 2015년 9월 홍 감독이 집을 나간 이후 줄곧 “남편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부인 조모 씨의 현재 심경, 양측의 근황을 취재했다.

배우 김민희(37)와 연인 사이임을 공개 선언한 홍상수(59) 감독이 동갑내기 부인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6월 14일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을 진행한 서울지방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 감독이 지난 3년여 간 지속해온 이혼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결혼 생활에 충실한 배우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책주의를 유지해온 법원은 “우리 판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홍씨와 조씨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홍씨에게 있다. 유책 배우자인 홍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범위는 유책 사유가 없는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유책 배우자가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홍씨의 부인) 조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부인과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리다

홍 감독은 2015년 9월 말, 부인과 딸에게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다. 그 상대가 22세 연하의 배우 김민희라는 사실을 홍 감독 스스로 밝히기까지는 약 1년 6개월이 걸렸다. 홍 감독은 2017년 3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주연 배우 김민희와 함께 참석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고백했다. 

당시 그는 이미 조씨와의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다. 2016년 11월 초 조씨를 상대로 신청한 이혼조정이 무산되자 같은 해 12월 20일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홍 감독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을, 조씨는 이명숙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나우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2017년 12월 첫 변론기일이 잡히며 본격적으로 시작된 재판에서 홍 감독 측은 “이미 아주 오래전 부부 사이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홍 감독과 조씨는 미국 유학 시절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이들의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측근에 따르면 미국에서 건축을 전공한 조씨는 서울 강남권에서 인테리어 전문가로 활동하며 대부분의 생활비와 미국에서 유학 중인 딸의 학비를 직접 벌어 충당해왔다고 한다. 조씨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015년 임종 때까지 4년간 정성으로 보살핀 일화는 익히 알려져 있다. 

반면 홍 감독은 장모가 그의 불륜 소식에 충격을 받고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2017년 12월 장모의 장례식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쯤 되면 홍 감독에 대한 원망만 남을 법한데도 그동안 한결같이 “남편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조씨는 6월 14일 밤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몹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지내느냐”는 물음에 “많은 주변 분들과 딸의 격려 덕분에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또 “여전히 남편이 돌아오길 바라느냐”고 묻자 “그렇다. 늘 하던 대로 열심히 내 일을 하면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홍 감독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영화계 인사는 “홍 감독이라면 분명 2심을 청구할 것이며 2심에서도 패소하면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감독과 김민희는 현재 김민희의 부모가 사는 경기도 하남시에 따로 집을 마련해 함께 지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 신화=뉴시스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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