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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scandal

‘빚’으로 드러난 스타의 가족사와 논란에 대처하는 자세

EDITOR 이혜민 기자

2019. 01. 14

연예인 가족들의 채무 논란이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스타들이 논란에 대처하는 방식 때문이다.

#연락 두절 마이크로닷

2018년 11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 부모가 1997년 충북 제천에서 이웃 주민들에게 20여억원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세운 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마이크로닷은 같은 날 “이는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해 “죄송하다. 늦었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후 마이크로닷의 행보에 피해자와 대중의 관심이 쏠렸으나 현재 그와 그의 부모는 행방이 묘연한 상태. 인터폴은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12월 12일 적색수배를 발부했다. 적색수배는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로, 1백80여 인터폴 회원국에서 신씨 부부 신병을 확보하면 우리나라로 압송할 수 있게 된다.

#허세로 논란 키운 도끼

2018년 11월 26일 피해자는 래퍼 도끼(29·본명 이준경) 어머니에게 2002년 2회에 걸쳐 1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도끼는 같은 날 SNS를 통해 “1천만원은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걸 빌리고 잠적해서 우리 삶이 나아졌겠느냐”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튿날 도끼는 SNS에 글을 올려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어젯밤 이후 피해자분과 연락이 닿아서 오해했던 부분들을 풀었고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안고 변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빠른 사과와 변제 조여정

2018년 12월 6일 배우 조여정(38)의 부친에게 2004년 3억원을 빌려줬다가 원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피해자가 나타났다. 피해자는 대출금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자신의 집도 팔고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으며 조여정의 부친과는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여정 소속사는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조여정 씨의 부모님은 이혼하게 됐다. 이후 아버지와는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튿날 조여정은 피해자 부부를 만나 사과했고, 그 자리에서 피해 금액의 일부인 3천만원을 우선 변제하기로 약속했다.

#안재모가 고등학교 때 데뷔한 이유

2018년 12월 13일 배우 안재모(40)의 부친에게 1990년대 중반 3천8백여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자녀 인터뷰가 보도됐다. 피해자는 법적 공방 끝에 1995년 3천8백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얻어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안재모 소속사는 “당시 안재모는 집안에 도움이 되고자 연예계에 데뷔했고, 부친과는 몇 년간 연락이 끊긴 상태로 친척 집에 살며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서 “안재모는 채무 당사자의 아들과 연락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해결 방안 모색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마무 휘인의 아픈 가족사

2018년 11월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16년 ‘그룹 마마무 멤버 휘인(24·본명 정휘인) 아버지의 외상 거래를 자신의 아버지가 중개해서 대신 빚 독촉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자녀는 휘인의 아버지가 1천7백만원 상당의 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문도 공개했다. 같은 날 마마무 소속사는 이에 대해 “휘인의 부모님은 2012년 이혼했다”면서 “몇 해 전 아버지와 연락했을 당시 휘인은 더 이상 피해 입는 일 없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아버지와는 지금까지 교류가 없다. 가족과 상의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버지 빚 10억 변제한 차예련

2018년 11월 28일에는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인물이 “차예련(34·본명 박현호) 부친이 딸의 이름을 언급하며 부모에게 접근해 경기도 파주시의 토지를 10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일부만 주는 수법을 통해, 땅을 담보로 벼를 사들여 쌀을 팔아 7억5천만원을 챙기고 토지의 잔금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차예련은 인터뷰를 통해 “19세 이후 15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왔으며,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해 10년간 10억원을 갚았다”고 밝혔다. 차예련의 부모는 이혼한 상황. 차예련은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버지와 관계 정리한 티파니

2018년 12월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티파니(30·본명 스테파니 황)의 아버지 황모 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가 등장했다. 청원자는 “2007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골프장을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는 황씨에게 골프장 그늘집 임차 계약금, 광업권 및 채굴 허가 신청 및 취득, 중장비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3천5백만원을 지급했지만 황씨의 골프장 인수 건은 사기였고 광업권 및 채굴 허가 및 중장비 임차 신청은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면서 “돈의 반환을 요구하자 황씨가 책상 위에 총을 올려놓으며 ‘돈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티파니의 소속사는 “티파니는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해 데뷔 이후 금전적 책임을 지기도 했지만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된 분들의 협박은 반복됐다”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했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지 7년 정도 됐다.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버지 채무로 협박받았다 밝힌 한고은

2018년 12월 6일 한고은(44) 부모의 은행 대출을 위해 1980년 담보를 제공했다가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소식이 전해졌다. 피해자는 원금 3천만원과 연체 이자 3백20만원을 갚지 못해 서울 미아동 건물을 헐값에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고은의 소속사는 “한고은은 결혼식, 어머니 장례식으로 아버지와 2차례 만남 외에 20년 이상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다. 데뷔 이후에도 여러 채무 관련 문제들로 촬영장에서 협박을 받고 대신 채무를 변제해주는 등 아버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한고은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은 걸 포기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왕래 끊긴 아버지 빚 2억5천만원, 임예진

2018년 12월 14일 배우 임예진(59)의 부친이 돈을 빌린 뒤 10년째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에서 부동산업자로 일했던 피해자는 임예진의 아버지가 2008년 인천시 동구에 위치한 복지관 사업 정상화 등의 이유로 2억5천만원을 빌리며 “나중에 땅을 처분해 갚겠다”고 했으나 원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예진은 이튿날 소속사의 입장 전문을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친정아버지와 왕래가 끊겼다”면서 “추후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간 걸리더라도 정면 돌파, 가수 비

2018년 11월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비(37·본명 정지훈)의 부모가 1천7백만원어치의 쌀과 현금 8백만원을 빌려 갔지만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게재됐다. 이에 비의 소속사 측은 11월 28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측과 직접 만났지만 차용증,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했다. 피해 주장 당사자분들은 비 측 가족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하고 1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 피해 주장 측의 표현으로 당사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면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편 빚 갚아야 하나, 박원숙

2018년 12월 6일 배우 박원숙(70)과 채무 관계로 공방을 벌이던 인모 씨가 명예훼손으로 박원숙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인씨는 박원숙이 자신에게 1993년 1억8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으며,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원숙이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진 당일 박원숙은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원숙은 현재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전지적 오빠 시점, 이영자

2018년 12월 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1996년경 이영자의 오빠가 슈퍼에서 과일과 채소 코너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했고, 이영자(51)를 데리고 오기도 해 보증금 없이 이영자를 믿고 코너를 내줬지만 오빠가 1억원의 가계수표를 빌린 뒤 갚지 않고 도주했다”는 주장이 올라왔다. 12월 3일 이영자 소속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처음 제보를 받았던 분을 통해 이영자 오빠의 주소와 연락처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지만 제보자는 국민청원으로 사건을 공론화했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영자 측은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업 관련 분쟁일 뿐, 이상엽

2018년 12월 4일 배우 이상엽(36)의 부친이 1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위탁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최모 씨가 이상엽의 부친으로부터 D건설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 계약 주선을 제안받고 보증금 1억원을 지급했지만 실제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이미 11월 14일 검찰에 전 S건설 현장소장인 이상엽 부친을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이상엽 소속사는 12월 4일 “이 일은 빚을 갚지 않은 사안과는 다른 사업 관련 분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모의 빚, 자녀가 대신 갚을 필요 있을까? No

최근 빚과 관련해 일고 있는 논란의 공통점은 스타에게 가족의 채무를 묻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모의 채무를 자식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의 연좌제를 금지하는 동시에, 민법상으로도 타인의 행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부모가 자식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돈을 빌렸다면 자식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다. 또 채무가 있는 부모가 사망할 경우에도 민법 1005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조항에 따라 부모의 재산과 함께 빚도 자녀에게 상속된다. 자녀가 부모 사망 후 3개월 안에 한정승인(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책임지겠다고 밝히는 것)이나 상속 포기(재산과 빚의 상속 모두를 포기하는 것)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한다. 

김재희 변호사는 형법 제307조 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을 근거로 들며 “가족의 채무 문제를 거론하는 일이 자칫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유명인에게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자인 최정미 사진제공 뉴스1 뉴시스 동아일보 사진DB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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