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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의 베이비시터 비용 연말정산 소득공제 못받는 이유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20. 11. 25

Q 두 아이를 둔 워킹맘입니다. 출퇴근 베이비시터 고용 비용으로 매달 1백60만원, 1년에 약 2천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시터 비용을 제하고 나면 제 월급에서 별로 남는 것도 없지만 가족과 커리어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꾹 참으며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즌 때마다 시터 비용도 소득공제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이비시터 고용이야말로 보육 비용을 온전히 개인이 떠안은 경우인데 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궁금하며, 제도를 바꾸기 위한 입법청원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A 연말정산 환급액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만큼 상당합니다. 총급여가 연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 재래시장+현금영수증)의 30%(신용카드의 경우 15%)와 3백3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에 지급한 비용에 관하여 2백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의 특별활동비와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이비시터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현행법상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업체를 통해 시터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베이비시터 업체는 ‘영리보육시설’로 분류되어 현행법상 유아교육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령 베이비시터 업체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업체는 구인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 뿐이며, 인건비는 베이비시터 본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베이비시터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 이상 맞벌이 부모는 베이비시터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맞벌이 부모가 베이비시터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가 될 뿐이어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일반 사업자의 경우 고용함으로써 지출하는 인건비를 사업소득에서 공제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유사하게 맞벌이 부부 개인도 국세청에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경우 통장으로 보육료를 지출하는 것을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법 규정 혹은 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국가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 즉, 국회에 입법청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청원이란,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한 우리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본래 입법청원서와 함께 1인 이상의 국회의원 의견서, 5백 명 이상 청원인들의 서명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는 2020년 1월 10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온라인을 통해 국민이 쉽게 입법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1백명의 찬성을 얻어 청원 등록을 하면, 국회가 요건 검토 후 이를 공개하는데, 30일 동안 해당 홈페이지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가 됩니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 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되고, 이곳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후 채택 혹은 폐기 결정을 합니다. 소관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청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혹은 폐기, 보류) 결정이 됨으로써 국민의 청원은 입법에 반영됩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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