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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남편이 준 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이재만

2017. 09. 07

결혼 15년 차 전업주부입니다. 최근 제 명의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 매입했는데, 이것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았습니다. 출처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자영업을 하는 남편이 최근 5년간 사업이 잘된 덕분에 8억원 정도를 제 계좌로 받아 생활비, 교육비, 부모님 용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입니다. 부부간의 계좌 이체 자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 출처 소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5년간 남편이 계좌로 입금해준 돈으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한 A씨는 증여세를 내야 할까.

과거 부부 소유의 부동산은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내 단독 명의 혹은 부부 공동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부부간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배우자와 돈을 주고받을 때도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 및 증여에 관한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해 공정한 과세 그리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데요. 이 법의 제53조 제1호를 살펴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6억원에 해당하는 금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경우 남편에게서 받은 6억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등기비 등 몇천만원이 추가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추가 비용의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문제는 계좌 이체 8억원 중 아파트 매입가 6억원을 제외한 2억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입니다. 과거 대법원은 부부간 자금 이체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을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얼마 전 부부간의 계좌 이체는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자금의 일시 보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세 당국이 증여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습니다. 과세 당국은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8억원 중 6억원은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공제되므로 2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아파트 구입비 중 6억원을 초과하는 취득세, 등기 비용과 5년간 2억원, 즉 매월 3백30여만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아는 법이 힘’이라고 믿고 강연, 방송, 칼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기획 여성동아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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