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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피해호소직원 호칭은 퇴행”

글 최진렬 기자

2020. 07. 16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에 대해 일관되게 ‘피해호소직원’으로 부르고 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이를 두고 “퇴행”이라고 맞받아쳤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뉴스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실 직원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는 7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서울시가 A씨에 대해 ‘피해호소직원’ 호칭을 사용한 것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김 변호사는 “퇴행이다. 그런 용어가 어디에 있나. 법 다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피해자로 돼 있는 것을 피해호소여성으로…”라며 전날 서울시가 긴급기자회견에서 A씨를 피해호소직원으로 부른 사실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금주 중 고소인 측의 추가 입장을 발표될 계획임을 이야기했다. 

앞서 서울시는 7월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건에 관한 진상규명 계획을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박 전 시장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자리에서 서울시는 고소인 A씨를 일관되게 ‘피해호소직원’으로 불러 논란을 일으켰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해당 직원(A씨)에 대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이야기된 것이 없다. 현재로서는 여성단체를 통해 소식을 접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표 직후 김 변호사는 페이스북 계정에 ‘언어의 퇴행’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김 변호사는 7월 16일 법률을 근거로 들며 해당 내용을 반박했다. 법률에서 형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고소인을 피해자로 부르는 선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1항에는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도 17일 오전 A씨를 ‘피해자’로 부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논란이 진행됨에 따라 고소인을 두고 벌어지는 2차 가해에 대한 주의도 요구했다. 그는 “2차 가해는 특정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2차 가해 발언을 하는 사람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나 침묵하는지도 2차가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피해자를 바라보고 공감하는지에 따라 피해자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금주 중으로 고소인 측의 추가 입장 표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입장 표명에는 서울시가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변호사는 박 전 서울시장 고소 이후 서울시 정무라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 “부재중 전화는 모르겠다. 실장님인가 문자를 줬는데 제가 못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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