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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예단비 유효 기간’은?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우먼동아일보

2015. 11. 19

‘꼭 해야 하나’라는 의문도 있지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큰맘 먹고 하게 되는 예단.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안 가 파경을 맞게 된다면, 예단은 누구 소유가 될까.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예단비 유효 기간’은?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Q 저는 한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지난해 10월 의사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능력 있고 다정다감한 성격인 줄 알았던 남편은 여자 문제가 복잡한 데다 주사가 심했고, 시댁도 너무 권위적이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혼 6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곧 이혼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결혼 당시 저희 쪽에서는 예단비로 1억원 상당을 지출하고 남편에게 고급 외제차도 사주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 재산 분할 청구와 별도로 예단비와 자동차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약혼 예물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 예물의 경우에는, 이미 부부관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우선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그 이후에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다고 해도 예단과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당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얼마 전 결혼하고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신부가 남편을 상대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예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기각 당한 사례가 있었던 반면, 2개월 만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예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6개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예물과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5~6개월 이상 혼인관계 유지하면 예물비 반환 어려워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물을 받은 사람이 결혼 당시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났다고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이 불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상담자께서는 6개월 이상 남편과 부부생활을 유지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처음부터 제대로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예외적으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단은 원래 예물로 보내는 비단을 의미했습니다. 신부 측에서 딸을 시집보내며 신랑 측에 예쁘게 봐달라는 뜻으로 정성스럽게 비단을 싸서 보낸 것이 그 유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부에서 결혼이 ‘혼테크’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예단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파혼이나 파경을 맞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사회 전반에 백년가약을 돈으로 사고팔 수는 없다는 인식의전 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기획 · 김명희 기자|글 · 이재만 변호사|사진 · 동아일보 사진DB파트 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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