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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With Specialist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남편의 불륜 증거 유포해도 될까요?

글·이재만 변호사|사진·REX 제공

2014. 10. 08

휴대전화 사진과 동영상, 문자 메시지, CCTV….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주변에 공개하고 망신을 주면 억울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지 않을까. 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

남편의 불륜 증거 유포해도 될까요?
Q 저는 결혼 3년 차 주부입니다. 한 달 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결혼 전부터 회사 동료 여직원과 교제하던 사이였더군요. 남편의 카톡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고 나니 너무 화가 치밀어서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심정 같아서는 남편 회사 상사와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두 사람을 톡톡히 망신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져 불륜 증거를 확보한 건 괜찮을까요? 남편과 가장 현명하게 갈라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사연을 주신 분은 분노와 절망감 때문에 잠을 이루기도 어려워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비록 동료 여직원과 결혼 전부터 사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혼 상대로 택한 사람은 지금의 아내입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실부인의 법적 권리가 매우 확고합니다. 불륜녀는 남편을 사랑하더라도 상간녀일 뿐이므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간 이혼소송을 진행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추궁하면, 남편은 오히려 대담하게 드러내놓고 불륜 행각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더구나,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면 이미 남편의 마음이 상간녀에게 기운 것이므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사례에서 아내는 이미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집 전화에 도청 장치를 설치, 그 녹취록을 불륜의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전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한 걸 문제 삼아 아내를 형사 고소했고, 아내는 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오히려 형사 처벌까지 받았으니 아내는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과거에는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불법적인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더라도 그 일로 형사 고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뀐 요즘은 상간녀의 집에 항의하러 들어가도 바로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세상입니다.

불륜의 증거인 카톡과 문자 메시지를 남편의 회사 동료들에게 알려서 망신을 줄 수는 있지만, 남편이나 상간녀가 아내를 형사 고소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더구나, 부부 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불법 수집된 증거를 남편의 회사나 동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라면, 남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편이 용서를 구하면 이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고, 그래도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굳혔다면 합의이혼 혹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는 공개할 순 없지만 이혼 과정에서 귀책 당사자를 압박하는 유리한 단서는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 유포해도 될까요?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이자 KBS ‘부부클리닉-사랑과 전쟁’ 시즌 2 조정 위원장.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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