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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편안 꼼꼼 정리 & 알뜰 세테크 전략

기획·송화선 기자 / 글·최은성‘자유기고가’ /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 도움말·이성신(국민은행 골드&와이즈 PB영업추진부 세무사)

2007. 10. 17

내년부터 적용되는 2007년 세제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중산층·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제개편안 가운데 일반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살펴보고, 절세 요령을 알아봤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편안 꼼꼼 정리 & 알뜰 세테크 전략

정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2007년 세제개편안’의 기조는 ‘감세’다. 정부는 월급쟁이들의 불만 대상이던 소득세를 11년 만에 처음으로 줄이고, 성실납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추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세 부과 기준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된 것. 현재 소득세 과표구간은 연 급여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 등 4단계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 1월1일부터는 4단계 과표구간의 세율이 상향 조정돼 1천2백만원 이하 8%, 1천2백만원 초과~4천6백만원 이하 17%, 4천6백만원 초과~8천8백만원 이하 26%, 8천8백만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연 급여가 4천만~6천만원인 4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각종 공제를 감안할 때 연간 18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07년 세제개편안 실생활 관련 주요 내용
신용카드 등 공제율 15%에서 20%로 상향 조정 내년부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달라진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올해 12월1일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 폐지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이 폐지돼 소비자가 구매한 금액이 5천원을 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2008년 7월1일 이후부터 전국 1백40만여 개(지난해 말 기준)에 이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출산·입양 시 1인당 2백만원 추가공제 내년부터 출산하거나 입양할 경우 자녀 1인당 2백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준다. 이에 따라 내년에 아이를 낳으면 자녀 1인당 기본공제 1백만원,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1백만원에 출산공제 2백만원이 추가돼 모두 4백만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 자녀교육비 소득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방과 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입학금·수업료·육성회비 등 공납금에 대해서만 2백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부부간 증여 공제한도 6억원으로 상향 조정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공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렸다. 단 배우자끼리 상속할 때 공제한도는 현행 30억원이 유지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와 부가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카드납부 수수료(1% 내외)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며 납부한도도 2백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해외부동산 양도세 세부담 경감 해외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는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부동산의 경우 9~36%, 1년 초과~2년 미만 40%, 1년 미만은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9~36%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절세전략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제개편안 꼼꼼 정리 & 알뜰 세테크 전략

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0%를 넘게 하라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달라지면서 사용자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12월1일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연간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얼핏 현행 제도에 비해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에 따라 세금공제 액수가 오히려 현행보다 줄어들 수도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20%에 미치지 못하는 직장인은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가 5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급여의 40%인 2천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현재는 7백50만원(총급여액의 15%)의 초과금액인 1천2백50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1백87만5천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개정 후에는 급여의 20% 초과금액인 1천만원 중 20%에 해당하는 2백만원을 소득공제받아 공제액이 12만5천원 늘어난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급여의 30%인 1천5백만원일 경우 현재의 소득공제액은 1백12만5천원이지만 개정 후에는 1백만원으로 12만5천원이 줄어드는 것.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의료비·학원비 등을 포함해 대부분의 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연간 급여의 35% 이상을 사용하는 게 좋다.

단돈 1백원이라도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자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합산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최대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좋다.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회원 등록을 한 뒤 현금영수증 사용 등록을 신청하면 가맹점 어디서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일단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나중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을 된다. 이 경우 그때까지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전산망을 통해 모두 전달되므로 현금영수증을 일일이 모아둘 필요는 없다.

1세대 2주택자는 주택 한 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내년부터 배우자 증여 공제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의 부동산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채를 내년에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10%, 1억 초과~5억 이하는 20%. 따라서 올해 배우자에게 5억원을 증여했다면 2억원에 해당하는 4천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공제를 받아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과세하므로 2008년에 6억원을 증여하고 10년 후인 2018년에 다시 6억원을 증여해도 역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중형 이상 승용차 구입은 내년 한·미 FTA 발효 이후로 미뤄라 2000cc를 초과하는 중형 이상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율이 내년 한·미 FTA 발효 시점부터 현행 10%에서 8%로 줄어들고, 3년간 매년 1%씩 추가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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