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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남편의 혼외자에게 내 재산 상속될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18. 07. 23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혼외자를 데리고 온 남편에 맞선 여성들의 복수극 ‘부암동 복수자들’.

혼외자를 데리고 온 남편에 맞선 여성들의 복수극 ‘부암동 복수자들’.

결혼 20년 차인 남편과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남편이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인 저의 동의 없이 혼외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만일 남편과 제가 사망할 경우 남편의 혼외자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인지’라고 합니다. 혼외 출생자는 어머니와의 사이에서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나, 생부와의 사이에서는 인지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 인지는 생부가 스스로 인지 의사표시를 하는 임의인지와 혼외 출생자가 생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인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재판상인지가 있습니다. 

친부의 임의인지는 신고를 필요로 하는 요식행위로써 법률적으로 친부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며 아내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자신의 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신고 했다고 해서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지가 무효인 경우는 첫째, 사실에 반하는 경우로 인지자와 피인지자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때입니다. 남편이 생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부라고 하면서 인지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인지는 사실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둘째, 인지를 할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인지는 무효입니다. 셋째, 인지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인지신고도 무효입니다. 남편은 인지할 생각이 없었으나 내연녀가 남편 몰래 인지신고를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인지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처럼 남편의 혼외 출생자가 인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할 경우 아내의 재산이 남편의 혼외 출생자에게 상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내와는 친자관계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남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남편은 자녀들과 함께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며, 남편이 사망한 후에는 혼외 출생자도 의뢰인의 1남 1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혼외자는 남편을 통해서 의뢰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 김명희 기자 디자인 김영화
사진제공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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