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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세(稅)테크 정보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방법’

국세청 세무조사관 남우진씨가 일러줬어요!

기획·이남희 기자 / 글·김순희 / 사진ㆍ박해윤 기자

2006. 07. 14

부자들은 버는 것 못지않게 나가는 돈인 세금을 잘 관리한다. 현직 국세청 세무조사관 남우진씨가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ㆍ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꼼꼼히 일러줬다.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방법’

국세청 세무조사관 남우진씨(42·동작세무서)는 ‘합법적인 절세(節稅) 재테크’의 전도사로 불린다. 남씨는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세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는 절세야말로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요.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납부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요. 부동산 등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사망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세금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 또한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고 가전제품 등을 사면 특별소비세가, 담뱃값에는 담배소비세가 포함돼 있다.
“세금문제가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세금을 줄인다고 하면 먼저 ‘탈세’를 떠올리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합법적으로 안 내는 세금의 기술>을 펴내 세테크 노하우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주택 보유세 덜 내려면
최근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남씨는 “올해치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집을 팔아 소유권을 이전하면 매도자(집을 판 사람)는 올해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면서 “만약 1가구 2주택자면서 5월 말까지 집을 팔지 못했다면 올 연말까지 집을 한 채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올해 12월까지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2주택자들은 양도세를 최고 50%까지 물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집을 한 채 갖고 있지만 보유한 지 3년이 안돼 팔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非)과세’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처럼 3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면 양도시기를 조절해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부동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주부 강모씨가 3천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기고 집을 팔 때,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2년 이상~3년 미만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강씨가 집을 구입한 지 1년이 안돼 매도한다면, 무려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혼할 때 세금 덜 내려면
‘합법적으로 세금 덜 내는 방법’

동작세무서에 방문한 민원인의 서류 작성을 돕는 남우진씨. 그는 “모든 거래에 앞서 세금문제를 꼼꼼히 따지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혼하는 부부들 중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잘못해 세금(양도소득세)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적지 않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상관없이 이혼 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줄 경우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해야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인 김모씨는 이혼할 때 매입한 지 2년이 안 된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아내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이라고 명시했다가 1억원의 양도차익 중 4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단 김씨가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명시했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서 집을 3년 동안 보유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었다.
이처럼 매입한 지 3년 미만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넘기면 부동산을 매매 또는 양도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부부가 결혼생활을 통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유산은 예외다.
재산분할 청구, 이혼위자료 지급 외에도 이혼하는 부부가 위자료로 부동산을 주고받으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택하는 방법이 바로 ‘증여’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억원(2002년 12월31일 증여분은 5억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에, 이혼하는 많은 부부가 이 방법을 흔히 택하는 것.
그러나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라도 ‘법적인 부부’ 상태에서 증여를 받아야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주부 박모씨는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가 3억원 미만이라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고 믿고 서류상으로 ‘남남’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가 엄청난 세금을 물었다. 이혼 후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돼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덜 내려면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부터 알아야 한다. 먼저 ‘피상속인’이라는 말은 사망(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한 사람을 말한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을 일컫는다. 통상 부동산을 상속할 때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고 한다.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상속받은 사람이 임대기간 만료 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상속가액에서 공제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세상을 뜬 최모씨는 8억원(기준시가) 정도의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남겼다. 최씨의 집에는 전세보증금 3억2천만원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 전세보증금은 최씨의 채무로 인정돼 상속세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처럼 주택이나 상가를 상속할 때 ‘월세’보다는 보증금 규모가 큰 ‘전세’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

특히 상속 전후 6개월 동안에는 상속대상 부동산의 매각 및 담보 제공을 피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가 2억원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직후 3억원에 매각했다면 매매한 가격(시가)을 근거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 기준시가보다 시가가 높기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과세하면 세금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상속을 받은 직후 부동산을 팔지 않았다면 과세기준이 2억원이 되는데, 부동산을 매각해 과세기준이 3억원이 된 것이다.
부모가 병원 신세를 지다 사망한 경우 부모의 병원비를 자녀가 대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이는 세금절감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병원비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병원비를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납부하면, 상속자산이 줄어들어 그만큼 세금도 적게 낼 수 있기 때문.
세대를 건너뛰어(예컨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30% 더 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내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주식 등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히 모를 때는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알아두면 좋은 세금절약 노하우
상가는 부인 명의로 취득하라.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임대소득을 노리고 상가를 매입할 때는 배우자 명의로 매입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봉 7천만원인 회사원이 연간 1천5백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나오는 상가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본인 명의로 취득할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8백5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세를 합쳐 총 6백70만원만 내면 된다.

따로 사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놓았으면 집을 팔기 전에 분리하라.
부모와 자녀가 각각 집을 보유하고 따로 살면서도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놓은 사람이 적지 않다. 이때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라.
국세청은 취득·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주택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설치비 등도 양도차익에서 빼준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챙겨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모를 모시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아라.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사람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백만원씩 소득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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