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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이재만 변호사

2018. 05. 10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과거에 성추행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증거가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성년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공소시효는 10년, 성추행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성추행의 공소시효는 추행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시작되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DNA 등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더 연장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경찰이 공소시효가 지난 성범죄도 수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범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고,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나는 등 다른 혐의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성폭력이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오래전의 일이라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범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를 호소했다면 그들의 진술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싶어도 무고죄 때문에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고죄는 증거 없이 고소를 했다고 해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의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기획 김명희 기자 디자인 김영화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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