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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나요

이재만 변호사

2018. 04. 18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

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형부가 지난 1월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2014년부터 한 집에서 동거해왔습니다. 그에 앞서 형부는 전처와 2013년부터 별거생활을 했으며 2016년 12월 협의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형부와 전처 사이에는 성년이 된 자녀가 두 명 있습니다. 사망한 형부의 실질적인 아내였던 언니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언니는 2014년부터 형부와 동거하였지만, 형부는 2016년 12월 전처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므로 두 사람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지 우선 살펴야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채 제3자와 사실상 혼인관계를 맺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혼 배우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대법원은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형부는 법률혼 관계의 전처와 2013년부터 이미 별거를 하던 중 2014년부터 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므로 전 혼인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부는 전처와 이혼한 후 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으므로 언니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언니의 경우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자격에 한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일정한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및 형제자매 등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유족’에 포함되는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동법 제5조 제3호). 또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자녀는 19세 미만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유족’은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면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을 의미합니다(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 따라서 언니는 형부의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서 동거 중에 있었으므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전처소생의 성년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니가 재혼을 할 경우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이 박탈되는 재혼에는 사실혼도 포함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재혼이 사실혼이 아닌 단순한 동거인 경우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법을 아는 것은 예방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director 김명희 기자 designer 김영화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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