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명희 기자
입력 2022.03.11 14:14:44

재외국민 비대면 서비스 도식도
현행 의료법상 원격 의료는 의사와 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와 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단, 산업통상자원부는 언어·의료 접근성 등으로 현지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13건을 부여했다.
기존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산업부는 올해 3월 블루앤트를 포함한 2개사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에 대한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다만,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알선 행위 주의 등의 부가조건을 설정했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지원 실적과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며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다.
올라케어 운영사 ㈜블루앤트 김성현 대표는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해외 각국에 있는 재외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올라케어는 보다 많은 국내외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라케어는 서비스 출시 7개월 만에 앱 누적 다운로드 수 100만 건, 앱 이용누적 150만 건을 달성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 비대면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로 선정돼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 올라케어
여성동아 2022년 3월 69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