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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With Specialist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섹스리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사진·REX 제공

2014. 09. 03

잠자리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문제다. 남편이 성생활에 소극적이거나 성적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아내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섹스리스, 이혼 사유가 될까요?
Q 결혼 6년 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성욕이 없어요. 신혼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계를 가졌는데 그나마도 의무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최근 3년 정도는 아예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섹스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래 고민해봤는데, 아이도 없고 아직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가능하다면 이혼 및 재산 분할 절차도 알려주세요.

A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섹스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신혼에는 부끄러워서, 중년에는 배우자가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고 말도 못하고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면 아예 각방을 쓰면서 남남처럼 지내기도 합니다.

서구에서는 섹스리스 부부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섹스가 없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바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섹스리스 부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 우리나라에서 섹스리스 부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부부들이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섹스리스는 대부분 과도한 직장 내 업무나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피로 등으로 섹스를 생각할 정신적, 체력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사례처럼 섹스를 3년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면, 부부가 함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합니다.

위자료는 최대 8천만원, 재산 분할은 최대 50%



부부가 장기간 섹스를 하지 않은 사실이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내가 성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보자고 제의하는데도 남편이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혼인 파탄의 원인은 섹스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남편에게 있으므로 남편으로부터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따른 금전적인 대가, 즉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해지며 대체적으로 혼인 기간에 따라서 그 액수가 달라집니다. 신혼이라면 1천5백만원 정도, 혼인 기간이 30년에 이르렀다면 최대 8천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아내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게 됩니다. 신혼이라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30%, 결혼 기간이 30년 정도 된다면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섹스리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이자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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