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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아르바이트도 보험사에 알려야 할까?

투잡으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A씨, 보험사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재만

2017. 07. 19

▼ 직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동생이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가입한 실손보험사에서는 직업 변경 시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동생은 보험 가입 당시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설령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로 하는 일까지 고지를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남동생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험 가입 및 유지 과정에서 직업의 종류 및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직업에 따라 보험 급수를 나누고 위험률을 달리 산정해 보험료 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등의 가입 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필수적으로 고지하게 돼 있으며 만약 가입자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삭감 또는 면책,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었다면, 보험회사에서 정해놓은 직업별 급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시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 직업 변경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동생의 경우와 같이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본 직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무시간 외 대리운전이라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우, 일상생활 중 타인의 여러 차량을 운전할 확률이 많아져 본업에만 종사하는 것에 비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보험 급수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와의 계약 시, 보험회사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보험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손해보험 가입 당시 대학생의 신분이던 피보험자가 졸업 후 방송 장비 대여업에 종사하게 되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있던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약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동생이 실손보험을 가입할 당시,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직업 변경 시 보험회사에 이를 고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회사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아는 법이 힘’이라고 믿고 강연, 방송, 칼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기획 여성동아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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