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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WITH SPECIALIST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양육비 상습 체불하는 전 배우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획 · 김명희 기자 | 사진 · REX 제공

2015. 08. 05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돈임에도 재촉 전화를 하지 않으면 받기 어려운 양육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하고도 상습적으로 체불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한 이혼 당시보다 전 배우자의 재산이 증가했다면 양육비를 올려 받는 것도 가능할까.

양육비 상습 체불하는 전 배우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4년 전 이혼하고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자신이 키우겠다며 아이를 데려갔던 전남편은 2년 전 재혼을 하면서 다시 제게 아이를 맡겼고, 매달 8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 번 보내준 것을 끝으로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편은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납니다. 체불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전남편의 재산 규모나 수입 등에 비춰봤을 때 양육비 80만원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이가 커 가면서 교육비 등으로 들어가는 돈이 점점 늘어나는데 양육비를 올려 받을 수는 없을까요?

A 부부가 이혼한 경우 한 사람의 소득만으로 자녀의 양육을 부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찾아가 달라고 하기도 힘들고, 독촉한다 해도 서로 감정이 상하기 쉬워서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문의하신 분의 경우엔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아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전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장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떼일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이 양육비 지급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30일 범위 내에서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은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참고

아이가 자라면서 양육비가 더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물가가 오르거나,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서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이 흔한 사례입니다. 이외에 전 배우자의 재산이나 수입이 급격히 증가했을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분의 경우, 전 배우자가 현재 적은 수준의 양육비조차 잘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7조 제5항).

양육비 증액은 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해 표준양육비를 산정해두었습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양육비가 특별한 이유 없이 표준보다 적게 책정된 경우에는 증액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월 합산 소득이 5백만~5백99만원이고 자녀의 나이가 12~15세일 경우 표준양육비는 1백30만5천원이며, 합산 소득이 6백만~6백99만원일 경우 표준양육비는 1백52만원입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이며, 양육비 분담은 부부의 소득 비율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양육비 상습 체불하는 전 배우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디자인 ·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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