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재기사

#law

길에서 들은 욕설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18. 11. 15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제가 자신의 집 앞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고 오해한 이웃 주민으로부터 “양심도 없는 XXX”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동네 주민들과 제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 친구까지 있었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진범이 밝혀져 누명을 벗긴 했지만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고, 불면증과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욕설을 한 주민으로부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형법상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연히’라는 것은 다수의 사람 또는 불특정인이 보거나 들어서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런 공연성이 없을 때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이웃 주민이 욕설을 한 현장에 동네 주민들과 아이들 및 아이들의 친구까지 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금전적인 대가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와 약제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반드시 정신과 치료 등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뢰인의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웃 주민이 욕설을 한 사실이 증명돼야 하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의 증언 혹은 진술서 등이 필요합니다. 

위자료는 모욕을 하게 된 경위, 모욕의 횟수 및 정도, 모욕을 할 당시의 상황, 청구하는 사람의 연령·성별·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적당한 액수를 선고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초범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칠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지 않지만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재발 방지의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범은 벌금 액수가 대폭 올라가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원은 개전의 정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이웃 주민이므로 사과를 받고 화해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해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과 함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 추천 0
  • 댓글 0
  • 목차
  • 공유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