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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money

상속세 폭탄 피하는 절세의 기술

종합재무컨설팅업체 리치메이킹 대표 이영오

2018. 07. 05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상속세를 아끼는 꿀 팁을 소개한다.

‘반포 계좌왕’ 이영오의 돈 버는 트렌드


종합재무컨설팅업체 리치메이킹 대표. 의사 등 전문직 재테크 컨설팅으로 유명해졌다. 돈도 벌고 투자처도 알아보기 위해 직접 국내외 금융기관에 80여 개 계좌를 만들어 운용 중이다.

과거 상속세는 부자들만의 고민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들어 상속세 부담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서울 아파트 값이 10억원을 훌쩍 넘는 일이 부지기수라 현금 자산을 제외한 부동산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데 수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4인 가구의 가장인 50대 남성 A씨가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보자. 배우자와 자녀 둘에게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상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0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따라서 차액 5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과표 구간 20%에 해당해 총 1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자녀들의 경우엔 향후 엄마의 지분을 상속받을 때 또다시 그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한다. 15억원 짜리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상속하기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부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데는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하다. 향후 가치가 오를 것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은 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사전증여를 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현금의 경우도 마찬가지. 만일 A씨가 미성년 자녀 1인당 1억원씩 사전 증여한다면 한 명당 내야 하는 세금은 7백만원 정도다. 자녀들은 증여받은 돈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우량주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소득이나 시세 차익을 얻어 자산을 불려나갈 수도 있다. 

두 번째 전략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고 보험료 납입여력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필요에 따라 이를 상속세 납부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종신보험 계약자가 ‘미성년’ 자녀라면, 사망보험금을 상속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계의 모든 자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다고 해도, 남편과 아내 모두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일 자산가 남편이 먼저 사망할 경우, 남편의 재산 일부는 자녀들이 받고 일부는 아내에게 상속된다. 이후 아내가 사망하면 자녀들은 어머니 명의의 지분을 상속받게 된다. 결국 또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자녀들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자기 명의의 자산이 있건 없건 남편과 아내 모두 똑같은 금액의 종신보험을 가입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상속세 줄이는 방법으로 ‘사전 증여’와 ‘종신 보험’을 추천했지만, 사실 이것은 자녀에게 자산을 상속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돼야만 논할 수 있는 문제다. 자녀에게 남겨 주기 싫다면? 상속하지 않고 주택연금 등을 통해 혼자 쓰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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