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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모두 얻은 이부진 사장

재판부, 임 고문 유책 인정했나?

글 · 김명희 기자 | 사진 · 김도균 이상윤 | 디자인 · 김영화

2016. 01. 28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됐다. 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밝혀온 남편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측은 소송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1박2일)로 정한다.’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원고는 이부진 사장, 피고는 임우재 고문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부진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1심 판결에서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고, 조정이 결렬되자 2015년 2월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사장은 연세대 아동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당시 평사원이던 임우재 고문을 만나 사랑을 키우다 1999년 결혼했다. 정략결혼을 통해 혼맥을 구축하는 여느 재벌가 자제들과 달리 사랑을 좇아 평범한 샐러리맨과 웨딩마치를 울린 이부진 사장의 러브스토리는 꽤 오랜 기간 미담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임 고문은 결혼 후 미국 MIT대에서 MBA를 받고 돌아와 2005년 삼성전기 상무보를 거쳐 2008년 상무, 2011년에는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07년부터 관계가 악화돼 7년 가까이 별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투병 생활에 들어간 이후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다. 임우재 고문은 지난해 12월 삼성전기 인사에서 부사장직을 내려놓고 상임고문으로 물러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임우재 고문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우재 고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동안의 조대진 변호사는 “의뢰인은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재 판부에 이를 최선을 다해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아쉽다”고 밝혔다. 임 고문은 지난해 8월 이혼소송의 절차 중, 재판부가 이견이 큰 사안에 관해 당사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가사조사에 출석, “아내와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친권·양육권 모두 얻은 완승!

이번 재판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부진 사장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간 점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는 “이부진 사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재판부가 임우재 고문의 유책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통상적인 이혼소송에서는 양육권은 아이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엄마가 갖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면접교섭권도 보통 월 2회인데 이례적으로 더 적은 횟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이혼소송에서 양측 변호인단은 이혼과 친권 · 양육권을 주된 쟁점으로 다퉜으며 1조 6천억 원대로 알려진 이부진 사장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임 고문의 변호인 측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재산 문제는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부진 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항소심이 끝난 뒤에 제기해도 늦지 않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위자료도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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