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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솔직 평도 명예훼손?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2016. 08. 26

인터넷 사이트에 학원 리뷰를 남겼다가 소송 위기에 처한 주부 A씨. 솔직 평판 글 올리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살림 및 육아 정보 공유차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게시판에 한 대형 학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질문이 올라왔기에 ‘아이를 보내봤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교사들이 열정이 없고 아이가 이해를 못하면 소리를 지르는 등 수업 방식도 고압적이다. 유명 프랜차이즈 학원이라 믿고 보냈는데 시간과 돈만 버린 것 같다. 비추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학원에서 당장 글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고, 솔직한 경험담을 밝혔을 뿐인데,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솔직한 후기를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A  우선 명예훼손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법인도 포함되므로, 학원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린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있을 시 가중 처벌됩니다. 다만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위와 같이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에 대하여, 국가의 소비자 보호 의무와 소비자가 물품 등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면서, ‘실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경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는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점인 것을 고려하여, 설령 이용 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보면 위 인터넷 게시글 중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교사들이 열정이 없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수업 방식도 고압적이다’라는 부분은,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학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본인이 겪은 진실한 사실에 대한 것이고, 판례의 사실 관계에 비해도 상당히 유화된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위 내용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위 글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언제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근거 없이 ‘A사의 음료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등의 거짓을 말하거나 정보 제공 정도를 넘어서 심하게 깎아내리는 등 다른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명을 밝히지 않고 별표 처리를 하더라도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체나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남길 때는 공익을 목적으로 객관적이고 점잖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아는 법이 힘’이라고 믿고 강연, 방송, 칼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기획 여성동아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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