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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남편 외도 사실을 이혼 후 알게 됐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18. 08. 20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6개월 전 남편과 협의이혼 했습니다. 잦은 외박과 폭언, 친정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등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 생활 중 외도를 한 사실을 최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소송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와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입니다. 의뢰인의 사례처럼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 생활을 하던 중에 제3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혼 후에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한 경우,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남편의 외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가 외도로 이혼할 경우 유책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5천만원, 상간녀로부터는 1천만~2천만원 정도입니다. 위자료 액수가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장이 송달되면 상간녀의 가족이나 직장에 불륜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간녀로 하여금 남편과 헤어지도록 하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전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간통은 성관계를 의미하지만 부정행위는 남편으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성과 같은 방에서 밤을 지낸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증거로는 상간녀와 남편 간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 사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녹음, 도청 또는 해킹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기획 김명희 기자 디자인 김영화
사진제공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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