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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복권 당첨금,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 될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18. 12. 13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남편이 1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방탕한 생활을 한 탓에 저희 부부는 6개월 전 별거를 시작했고 현재 이혼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우연히 남편이 1년 전 복권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복권 당첨금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남편은 복권 당첨은 자신의 운에 의한 것이지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제도는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것에 한정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직간접으로 이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쌍방이 협력해서 취득한 것이므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협력하는 방법은 가사 노동을 하거나 내조를 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도 인정되며, 이러한 경우 재산 분할 비율은 취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조 덕분에 남편이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남편에게만 소득이 있어도 결혼 기간이 30년에 육박하면 재산 분할 액수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거의 50%에 이릅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 및 그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복권 당첨금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최근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아내가 수령한 복권 당첨금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권 당첨금이나 그 당첨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은 당첨자가 자신의 행운에 의해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복권 당첨금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내의 복권 당첨금 수령 후 남편이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스포츠 활동과 수입차 교체 비용 등으로 수억원을 소비해서 재산을 감소시켰으며,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아 남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비추어볼 때 남편의 복권 당첨금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아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복권 당첨금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남편이 복권에 당첨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거하였다고 하므로, 아내가 다른 곳에 투자해 수익을 증대시키거나 복권 당첨금의 감소를 방지 또는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복권 당첨금을 분할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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