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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19. 12. 19

Q 얼마 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계좌 이체를 하다가 끝자리를 잘못 눌러 엉뚱한 계좌로 송금이 됐습니다. 잘못 입금된 계좌번호가 마침 휴대전화 번호라 전화를 걸었는데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큰맘 먹고 가는 해외 가족 여행 경비라 꼭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요즘 ATM이나 휴대전화로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착오송금’을 돌려받으려면 송금 신청을 했던 금융기관(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제기하거나, 수취인을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거래 금융기관에 제기하는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거래 금융기관이 착오송금자를 대신해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주는 것입니다. 착오송금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정상 송금된 금원과 동일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은 중개자로서 나서서 잘못 송금된 금원이니 돌려줄 것을 대신 부탁하여 수취인의 동의를 받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기관은 수취인을 상대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아니고 단순히 자금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수취인이 반환 동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거나, 또는 착오송금을 받은 계좌가 가압류되었다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취인이 반환에 동의만 하면 2, 3일 안에 신속하게 착오송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착오송금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노력이 소요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넘겨받아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을 대신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개인이 잘못 보낸 돈을 왜 공사가 나서서 받아주느냐”는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의 자주 쓰는 계좌등록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뱅킹 등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3시간 이후에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므로 착오송금 시 3시간 이내에 실수임을 알았다면 송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착오송금 시기에 다른 데서 돈이 입금될 만한 사정이 있고, 이러한 금액이 소액인 경우여서 착오송금 금원임을 모르고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계좌에 출처 불명의 돈이 입금되었다면 경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게티이미지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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