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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SNS에 내 수영복 사진이… 게시자 처벌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19. 09. 16

여름휴가를 맞아 호텔 수영장에 갔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옆자리 커플이 계속 카메라를 들고 있어 신경이 쓰였는데 나중에 SNS에서 ‘#00호텔’이라는 해시태그로 검색해보니 저희 가족 모습이 모자이크도 되지 않은 채 노출돼 있었고 제 몸매에 대한 조롱 섞인 멘트도 있었습니다. SNS DM을 통해 사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타인의 초상권 침해에 둔감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상권이란 자신의 모습이 동의 없이 촬영, 공표되거나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나, 촬영에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봅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려면 제3자가 사진이나 영상에 나온 인물이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얼굴이 아닌 신체 일부만 촬영하였더라도 실루엣이나 배경 등으로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고의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일상 사진 공유 목적이 대부분인 SNS상에서는 이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사진이 찍혀 다른 사람의 SNS에 게시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감정을 피해 사항으로 보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해당 게시물이 비방 목적이나 부정적 의미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적 배상 기준이 되는 손해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체 홍보에 무단으로 사진을 이용당하는 경우에는 영업 활동으로 사용한 정황이 뚜렷하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단순히 초상권 침해만으로는 형사적으로 고소하여 처벌할 수는 없으나 만약 타인을 조롱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유도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해당될 수도 있으며, 모욕성 댓글을 단 유저들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상권 침해에 둔감한 SNS 게시자나 조롱 섞인 글을 단 사람들은 피해자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면 초상권 침해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고 명예훼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동의 없이 수영복 차림의 몸매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한 경우 비록 배경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SNS가 활성화되면서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은 찍히는 사람에게 촬영 허가를 받는 것이 좋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를 해 타인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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