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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business #issue

차명주식 자진 신고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EDITOR 김명희 기자

2019. 05. 02

‘황제보석’으로 물의를 빚고 지난해 재수감된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태광그룹 측은 4월 10일 “이호진 전 회장이 부친인 이임용 창업주로부터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아직 실명 전환을 하지 못한 나머지 주식을 관계 당국에 자진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 전 회장이 신고한 차명주식은 태광산업 보통주 15만 주, 대한화섬 보통주 9천 주 등으로 가격으로 환산하면 2천5백억원(4월 9일 종가 기준) 선이다.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에 대해 2011년 12월 세무 당국에 신고하면서 상속세 등을 전액 납부했으나 이후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됐고 간암 수술 등으로 장기간 입원해 치료를 받느라 경황이 없었으며 차명주식과 관련된 상속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실명 전환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그해 4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6월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허가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술집에 모습을 드러내고 음주·흡연을 하는 장면 등이 포착되며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지자 법원은 지난해 12월 보석을 취소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두 차례의 파기환송과 지난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2월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뉴스1 디자인 박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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