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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택배로 보낸 고가의 물건이 분실됐다면 손해배상 한도는?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기획 · 김명희 기자 | 글 · 이재만 변호사 | 사진 · 동아일보 사진DB파트 REX

2015. 12. 10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된 택배나 퀵서비스. 운송 중 물건이 분실 또는 파손될 경우 어떻게,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택배로 보낸 고가의 물건이 분실됐다면 손해배상 한도는?


Q 지난 추석에 퀵서비스를 통해 거래처에 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 50장을 보냈습니다. 1차로 서류 봉투에 넣은 뒤, 종이 가방에 담아서 기사에게 “중요한 서류”라고 말하며 전달했는데, 기사가 배송하는 과정에서 가방을 도난당했습니다. 절도범은 결국 잡지 못했고요. 퀵서비스 업체에서는 제가 내용물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피해 보상이 힘들지만 피해 금액이 워낙 크니 위로금으로 5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전액 혹은 일부나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선 퀵서비스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퀵서비스는 이륜차나 소형 자동차를 이용해 빠르게 배달하는 서비스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분실 사고 등에 대하여는 운송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운송 계약의 내용과 상법에 따라 피해 보상의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약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퀵서비스를 맡기면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업체의 약관에 동의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표준약관을 따르는데, 2008년부터 제정된 퀵서비스 표준약관에서는 손해배상 한도액을 기본 50만원, 할증요금 지급 시 최고 3백만원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136조를 보면, 화폐나 유가증권, 고가물은 운송을 위임할 때 종류나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면, 종류나 가액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고가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다만 운송인이 고의로 운송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상품권임을 명시하지 않고 ‘중요한 서류’라고만 말했으므로, 퀵서비스 기사가 고의로 절도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물건을 맡기면서 고가물에 대한 할증요금을 추가로 냈다면 3백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운송물의 가액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최대 보상 한도는 50만원

요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물건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현금이나 유가증권 그리고 고가의 물건은 목록을 기재해야 문제가 생길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목록과 가액을 꼭 기재해야 합니다. 고가물이 아니더라도 운송물이 파손, 분실된 경우 운송장에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송장은 사업자의 책임, 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근거 자료이므로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배송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면 물건을 받았을 때 택배회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개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의뢰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훼손, 멸실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택배로 보낸 고가의 물건이 분실됐다면 손해배상 한도는?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디자인 ·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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