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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재테크 초보가 하기 쉬운 8가지 오해

우먼동아일보

2014. 08. 07

재테크에 발도 담그기 전부터 지레 겁먹고 시간 낭비에 재테크에 대한 열정까지 식어버린 당신을 위해, 초보자가 하기 쉬운 재테크에 대한 오해를 정리했다.


재테크 초보가 하기 쉬운 8가지 오해

가계부를 써봤을 것이다. 그리고 좌절도 해봤을 것이다. 좌절의 이유는 ‘영수증 정리하기가 힘들어서, 매일 쓰기가 부담스러워서, 수입이 쥐꼬리인데 이거 써봐야 뭐하나 하는 회의가 들어서…’ 등 다양하다. 실패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가계부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모른 채 맹목적으로 쓴다는 느낌이 든다. 금전 출납 현황을 정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써야 한다는 생각은 큰 오해다. 재테크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오해를 많이 한다. 오해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재테크에 대한 열정까지 식어버린다.


오해 1 가계부는 꼭 써야 한다?
단순히 금전 출납 상황을 기록하는 가계부라면 쓰지 않는 게 낫다. 대신 자산현황표와 현금흐름표라는 걸 매달 만들어야 한다.

재테크 초보가 하기 쉬운 8가지 오해

자산현황표는  위와 같이 생겼다. 여러분의 자산과 빚이 얼마나 되는지 매달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 표에서 자산보다 부채가 5백만원 적은 상태다. 물론 장기부채는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아니므로 이 가계의 자산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단기부채가 자산 규모를 넘어서는 정도라면 빚을 빨리 줄이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자산현황표를 통해 가계의 약점을 찾았다면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금흐름표를 만드는 것이다. 이 현금흐름표가 바로 그동안 일반적으로 써오던 금전출납부 형태의 가계부다. 수입과 지출 항목으로 구성된다.

재테크 초보가 하기 쉬운 8가지 오해

이 가계는 지출이 수입보다 30만원 많다. 이른바 ‘적자 가구’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걸로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지출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오해 2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면 연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법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가 없다. 사회가 고령화하면서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많아지고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적어지는 게 현실. 내가 나중에 연금 받는 나이가 됐을 때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걱정 말라. 연금은 99.9% 나온다. 0.1%은 뭐냐고? 세상에 100%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나?
연금이 꼭 나온다고 보는 것은 이미 연금이 고갈된 나라를 보면 알 수 있다. 일본,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등 많은 선진국은 연금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세금을 걷어 당해 연도 연금 지출에 활용하고 있다. 연금을 운용하는 세계 1백10개국 중 연금 재정이 고갈됐다고 연금을 주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럼 정부는 왜 법에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지 않는 것일까? 지급 보장을 법에 명시하는 순간 정부의 연금 개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연금을 꼭 받을 수는 있지만 수령액이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오해 3 남편 죽으면 국민연금 못 받는다?
아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일찍 사망하면 연금 수령액이 갑자기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유족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자 사망 시 기본연금의 60%를 지급하고, 10년 이상~20년 미만 가입자에게는 기본연금의 50%만 지급한다. 10년 미만 가입자 사망 시는 기본연금의 40%만 유족에게 돌아간다. 남편 사망 시 아내는 자신이 받던 연금보다 유족연금(남편이 받던 연금의 40~60%)이 많을 경우 유족연금을 받기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상할 수 없는 사망이라는 변수 때문에 연금 생활자가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오해 4 부모님이 집을 사주면 무조건 증여세를 낸다?
부모가 집 살 때 금전적으로 도와줬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부모가 집을 사준 게 분명한 사람은 많아 보이는데 증여세를 냈다는 사람은 별로 안 보인다.
이 궁금증을 풀려면 세무 당국이 어떤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매기는지 봐야 한다. 당국은 해당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연령, 직업, 소득, 재산 상태 등 객관적 정황이 집을 취득하기에 합리적인지를 본다. 주택 구입 자금이 본인의 돈이라고 보기 힘들다면 구입 자금의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주택구입자에게 증여세를 바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 당국은 집을 사는 데 든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도록 해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매긴다. 그 ‘일정 기준’이란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한 미입증 금액이 집값의 20%나 2억원 중 적은 금액’이다.


오해 5 주식에서 가치투자란 장기투자를 말한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보통 가치투자라고 하면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 주식을 생각한다. 옛날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데 저평가된 코카콜라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해 대박을 낸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투자가 반드시 가치투자인 것은 아니다.
기업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내재가치)와 증시에서 평가받는 가치(시장가치)가 있다. 시장가치가 내재가치보다 낮다면 일단 가치투자 대상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가치가 내재가치에 근접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면 장기투자를 해야 하겠지만 금방 시장가치가 급등하면 단타 매매라도 해야 한다. 그래도 내재가치를 알아본 것이므로 가치투자라고 할 수 있다.
가치투자로 수익을 낼 생각을 했다면 시간을 들여 기업 지식, 산업 지식, 경제 지식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가치투자로 수익을 내는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런 각오를 한 사람에게 반드시 보답하는 게 가치투자이기도 하다. 한국 주식 시장의 성공한 가치투자자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재테크 초보가 하기 쉬운 8가지 오해

오해 6 보험 들 때는 낸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는 조건이 좋다?
보험 광고 중에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대목이 있다. 이른바 ‘만기환급형’으로 가입하면 낸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으면서 보장도 되니 일석이조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건으로 보험에 들면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보험은 가입 형태에 따라 순수보장형과 만기환급형으로 나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만기환급형이 좋다고 생각한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는데 질병이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만기에 환급금도 돌려받지 못하면 손해인 것 같기 때문이다.
오해다. 만기환급형보다 순수보장형이 보험 가입자에게 더 유리하다. 만기환급형이 순수보장형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떼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장 기간이나 범위가 똑같다면 순수보장형을 선택한 후 만기환급형과의 차액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이익이다.
또 만기환급형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 납부가 어렵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해약으로 이어진다. 조기 해약하면 원금의 상당 부분은 사업비로 사라진다. 영업을 하는 보험설계사도 먹고살아야 하고, 보험사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해약하면 보장도 받지 못하고 만기환급금도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순수보장형은 보험료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만기까지 유지할 확률이 높다.
보험에는 보험료가 일정 기간마다 오르는 갱신형과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비갱신형이 있다. 갱신형은 1년이나 3년 등 주기에 따라 다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갱신을 할 때마다 보험료 변동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보장이 축소된다. 그러나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 때문에 저렴하지만 초기 보장 범위가 비갱신형과 똑같은 갱신형을 선택한다. 이것도 오해에서 비롯된 실수다. 초기 보험료가 높아도 비갱신형으로 가입해야 유리하다. 평균 수명 증가 등으로 암 등 각종 질병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해 7 대출받을 때는 ○년 거치, ○년 분할 상환이 원칙이다?
‘주거래 은행을 만들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들었을 것이다. 월급이 들어오는 은행에서 카드도 만들고 펀드도 가입하면 주거래 은행이 돼서 나중에 대출을 할 때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맞는 얘기긴 한데 괜한 수고일 수 있다. 보통 우대 금리를 0.2% 포인트 정도 적용해서 대출 금리를 그만큼 깎아주는데 그리 큰 혜택이 아니다. 1억 원을 빌리면 1년에 20만원 정도 이자를 덜 내는 셈이다. 주거래 은행을 만드느라 노력하는 것보다 금리가 싼 은행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는 것이 낫다.
대출 시 금리를 깎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상환 방식을 잘 선택하는 것이다. 대개 사람들은 매달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거쳐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를 테면 1년 거치 9년 분할 상환 같은 방식이다. 대출을 받은 뒤 1년 동안은 이자만 내다가 2년째 되는 시점부터 만기 시까지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는 것이다. 이 방식은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이고 나중에 원금을 천천히 갚아나간다는 논리여서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거치 기간에는 이자만 낸다. 원금은 한 푼도 줄어들지 않는다. 은행들은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거치 기간을 둔다’고 설명하지만 속뜻은 ‘이자를 받는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면 이자 납입 기간이 9년이면 끝나는데, 거치 기간을 두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갈 수 없는 사람은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나중이라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어차피 생활비를 줄이고 월급을 쪼개며 고통스럽게 갚아나가야 할 돈이다. 빨리 고통을 참기 시작하면 빨리 끝낼 수 있다. 가능하다면 거치 기간 없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고르도록 하라.


오해 8 리스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현금이 5억원 이상이고 자기 집이 있다면 5억원을 은행 정기예금에 가만히 넣어두면 된다.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은 고스란히 생활비로 쓰고 5억원을 노후 자금으로 물가 상승률 수준 정도로 불려나가면 된다. 이런 사람은 리스크(위험)를 피하는 게 상책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리스크를 회피할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리스크라는 큰 떡방아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얻을 수 있다.


홍수용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로 기획재정부를 출입하고 있다. 재테크 서적인 ‘나는 죽을 때까지 월급 받으며 살고 싶다’(레인메이커)를 썼다.



글·홍수용 동아일보 경제부 기자 | 사진·REX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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