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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이혼소송이 남긴 것

3년 만에 마침내 종결

글·김지영 기자 | 사진·뉴시스 제공

2015. 03. 11

2012년부터 아슬아슬한 폭로전과 함께 이어져오던 탤런트 류시원과 전처 조모 씨의 이혼소송이 마무리됐다. 조씨는 양육권을 손에 넣고, 류시원은 재산 분할에서 선방했지만 두 사람 모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류시원 이혼소송이 남긴 것

류시원은 당초 양육권 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류시원이 2013년 11월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류시원(43)과 조모(34) 씨의 이혼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은 취재 열기로 후끈했다. 재판의 두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들이 서로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지난 3년간 끌어온 법정 다툼의 결과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이날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시원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류씨는 조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결혼생활 중 부부 재산 형성에 조씨가 15%를 기여했다고 인정해 류시원에게 재산 분할금 3억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딸에 대한 양육권은 조씨에게 돌아갔으며 류시원은 매달 양육비로 2백5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딸에 대한 류시원의 면접교섭권은 인정됐다. 법원은 류시원에게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과 다음 날까지 1박 2일, 방학 기간 중 6박 7일간 만날 수 있다고 허락했다. 추석과 설 명절에도 1박 2일간의 만남을 허락했다.

이혼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 2주 안에 항소가 가능하지만 류시원 측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은 두 사람 간에는 아이의 부모라는 끈만 남았다.

이혼소송과 함께 계속된 폭로전, 나란히 벌금형 선고받아

류시원과 조씨를 잘 아는 한 연예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09년 서울 강남에 위치한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조씨는 드라마 ‘황진이’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험이 있는 신인 배우였고 연기 활동을 지원해줄 소속사를 찾던 중 류시원과 친분이 있는 후배 연기자의 소개로 그곳을 찾았다. 류시원과 조씨는 소속사 선후배로 만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2010년 초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이 꾸준히 이어진 것은 아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조씨가 임신 6개월의 몸으로 류시원을 다시 찾아오면서 인연이 이어진 것. 류시원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로 결정했고 두 사람은 그해 10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 1월에는 딸이 태어났지만 두 사람의 신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그러던 중 2012년 3월 조씨가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류시원을 상대로 위자료 7억원, 재산 분할금 20억원, 양육권을 청구했다. 하지만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고 지난해 4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 올해 1월 최종 결론이 났다.

이혼을 하면서 상처 입지 않는 부부는 없겠지만 류시원의 경우에는 폭행 및 협박, 위치 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에까지 휘말리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2013년 5월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협박과 폭행, 위치 추적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소송은 류시원이 “부부싸움 도중 폭언을 하고, 조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건 맞지만 조씨를 때린 적은 결코 없다”고 항변을 했음에도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7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이와 관련한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조씨 역시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한 일부 유죄가 인정돼 2월 12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디자인·최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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