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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훈아 정수경 이혼 소송 2라운드

자녀 자필 진술서 제출 vs 필적 확인 요청

글·김유림 기자 | 사진·박해윤 기자

2013. 02. 06

가수 나훈아의 이혼 공방이 1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이 기각됐지만 아내 정수경 씨의 항소로 1월 11일 첫 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쟁점은 이혼 소송 재조정과 정씨 측이 제시한 자녀들의 진술서. 과연 두 사람은 이혼 없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까.

나훈아 정수경 이혼 소송 2라운드


1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에서 가수 나훈아(66·본명 최홍기) 와 정수경(52·본명 정해인)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첫 항소심이 열렸다. 지난해 10월 원고(정씨) 소송 기각 후 3개월 만의 일. 당시 1심 재판부는 이혼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나훈아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씨는 이에 불복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만 참석한 채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정씨가 변호인을 통해 자녀들이 직접 쓴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정씨 측 변호사에 따르면 진술서에는 “그동안 아버지가 너무 심했다”라는 취지의 글이 쓰여 있으며, 이는 앞서 정씨가 주장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에게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나훈아 측 변호인은 “피고(나훈아)가 진술서를 보더니 ‘아들의 필적과 진술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 측에 자녀들의 필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항소심에서는 양측이 혼인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재산분할만 이뤄지는 조정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피고(나훈아) 측은 1심에서 이혼 의사가 없었다. 그러나 혼인 유지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여전히 이혼 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재산분할만 방어하려는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 원고(정수경) 측도 마찬가지”라며 조정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자 정씨 측 변호사는 “처음에는 이혼 의지가 강력했다.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이혼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재산을 분할해주면 만족하는 쪽으로 생각을 돌리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나훈아 측은 조정과 관련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혼이 싫다면 재산분할만이라도…”
재판부는 “다시 조정 회부 의사가 있다면 이달 중으로 직접 법원에 나오든지 상의해서 대리인만 나와도 된다. 그러나 조정 가능성이 없다면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나훈아 측만 동의한다면 조정 기일은 1월 24일로 판사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역시 장기간 잠행 중인 나훈아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정씨는 조정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 측 변호인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인들만 참석한 채 여러 가지 조정안을 두고 얘기를 나눠볼 생각이지만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이 진행된 이래 두 차례 조정이 이뤄졌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마지막 조정도 실패할 경우에는 2월 6일 한 차례 더 재판이 열리고 변론은 종결된다. 과연 나훈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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