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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간통죄 위헌’ 주장 펴는 옥소리 궁금한 요즘 생활

글·김명희 기자 / 사진·장승윤 기자, 동아일보 출판사진팀

2008. 06. 20

간통 혐의로 기소된 옥소리가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심판을 제청, 지난 5월 초 공개변론이 열렸다. 옥소리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폈다. 옥소리의 입장과 근황을 취재했다.

‘간통죄 위헌’ 주장 펴는 옥소리 궁금한 요즘 생활

지난 5월8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에서는 탤런트 옥소리(40)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옥소리는 지난 1월 A씨와 간통을 한 혐의로 기소되자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옥소리의 전 남편 탤런트 박철(40)은 지난해 10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며 11월 옥소리와 A씨, 외국인 G씨를 간통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옥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혼의 원인이 박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철의 경제적 무책임과 부부간 애정결핍이 이혼의 원인이 됐다”며 “결혼 11년 동안 부부관계는 10여 차례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옥소리는 A씨와 3개월 동안 연인 사이로 지냈지만 외국인 G씨와는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옥소리와 A씨를 간통 혐의로 기소했으며 G씨는 해외로 출국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파경 이후 경기도 일산 친정집에서 칩거해온 옥소리가 이날 공개변론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취재진이 모여들었으나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옥소리의 법정대리인인 홍익법무법인 임성빈 변호사는 “간통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위헌심판제청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 끝에 결정했다”며 위헌심판 제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 생활 불만족 등으로 이미 부부 관계 파탄난 상황에서 간통 처벌하는 건 무의미”
‘간통죄 위헌’ 주장 펴는 옥소리 궁금한 요즘 생활

옥소리의 법정대리인인 임성빈 변호사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임 변호사는 변론에서 “간통죄는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황에서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옥소리는 결혼생활 중 배우자와의 성 생활 불만족, 인격적 무시, 애정결핍 등으로 부부간 신뢰를 잃은 지 오래였다”며 “따라서 옥소리의 경우 법이 보호해야 할 (부부간) 신뢰의 실체도 없었다. 또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형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과잉 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변호인과 법무부 장관 대리인, 참고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폐지론을 주장하는 또 다른 변호인은 “당초 간통죄는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됐지만 오히려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자녀가 받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며 “또한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는 폐지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간통죄 합헌을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 대리인으로 나온 한상대 법무부 법무실장은 “간통죄를 처벌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질서 유지, 가정보호 등의 공익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맞섰다.
간통죄가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네 번째. 헌재는 90년과 93년, 2001년에 이뤄진 세 차례의 심리에서 모두 간통죄 합헌 결론을 내렸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는 가정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다. 간통죄 위헌 여부가 또다시 헌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됨에 따라 현재 옥소리의 간통과 관련된 형사소송은 진행이 중단된 상태며 민사소송인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은 이와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날 경우 민사소송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헌재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옥소리와 함께 간통죄로 기소된 A씨는 위헌심판제청과 관련, 옥소리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A씨의 한 측근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처벌을 받을 각오도 돼 있다. 옥소리와 A씨를 둘러싼 소문이나 기사 내용 가운데는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할 경우 자칫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왜곡될 수도 있고,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는 당초 입장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 침묵했던 것이다”라고 그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옥소리의 한 지인에 따르면 옥소리는 요즘 외부 출입을 삼간 채 칩거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얼마 전 옥소리씨를 만났는데 방에만 누워서 지내고 있다고 말하더라”며 “딸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에 휩싸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듯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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