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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주가가 오르면 증여세를 더 내야 한다고요?

2017. 03. 06

 Q  저희 부부는 2013년 건설 장비 사업체를 운영하던 시아버님으로부터 회사 주식 5000주를 증여받고 증여세도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2014년 제조업에서 건설 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오피스텔 시공 및 분양 사업에 진출하면서 주가가 3배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 당국으로부터 주식 가치 상승분에 따른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납세의 의무는 증여세를 내는 순간 끝나는 것 아닌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03년 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증여의 개념을 대폭 확장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뿐 아니라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본 것인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이는 자녀에게 자회사 주식을 증여하고 해당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신약 개발 등 호재가 알려지기 직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과 같이 법의 허점을 뚫고 부를 세습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증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기 전과 후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성년자 등 그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 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주체 요건), 두 번째,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재산취득 요건), 세 번째, 5년 이내에 개발 사업의 시행, 형질 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 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재산 가치가 증가할 것(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이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체 요건과 재산취득 요건에는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산가치증가사유 요건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위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어떠한 사유도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건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오피스텔 시공 및 분양 사업에 진출하여 주가가 상승한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며, 주주인 질문자 부부가 회사가 영업 활동을 하여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서 반드시 직접 경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 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납세자인 질문자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 1. 15. 선고 2014구합64780 판결 등 참조).



현금보다 상승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미리’ 증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은 효과적인 상속세 절세 방법입니다.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은 2011년 7명의 손주들에게 당시 주가 3천5백원 수준이던 한미 사이언스 주식을 57만~58만 주씩 1인당 20억 원 정도를 각각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한미약품이 2015년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한국 바이오 업종 내 역대 최대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키자 주가가 급등하였고 손주들 또한 수백억원대의 어린이 주식 부자가 되었죠. 20억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고 수백억원을 상속시키는 효과를 본 것입니다.

질문자 사례의 경우, 국세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개발 사업 시행으로 높은 경영 성과가 발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고, 과연 주식 가치의 상승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위법, 부당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해 따지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재만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아는 법이 힘’이라고 믿고 강연, 방송, 칼럼을 통해 대중과 소통한다.

기획 여성동아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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