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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예단비 유효 기간’은?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기획 · 김명희 기자 | 글 · 이재만 변호사 | 사진 · 동아일보 사진DB파트 REX

2015. 11. 03

‘꼭 해야 하나’라는 의문도 있지만 원만한 결혼생활을 위해 큰맘 먹고 하게 되는 예단. 그런데 결혼 후 얼마 안 가 파경을 맞게 된다면, 예단은 누구 소유가 될까.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예단비 유효 기간’은?
Q 저는 한 결혼정보업체의 소개로 지난해 10월 의사인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능력 있고 다정다감한 성격인 줄 알았던 남편은 여자 문제가 복잡한 데다 주사가 심했고, 시댁도 너무 권위적이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혼 6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곧 이혼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결혼 당시 저희 쪽에서는 예단비로 1억원 상당을 지출하고 남편에게 고급 외제차도 사주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 재산 분할 청구와 별도로 예단비와 자동차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약혼 예물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 예물의 경우에는, 이미 부부관계가 성립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우선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그 이후에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다고 해도 예단과 예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상당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얼마 전 결혼하고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신부가 남편을 상대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예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기각 당한 사례가 있었던 반면, 2개월 만에 이혼을 한 경우에는 예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6개월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혼인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예물과 예단비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5~6개월 이상 혼인관계 유지하면 예물비 반환 어려워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예단비 유효 기간’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물을 받은 사람이 결혼 당시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났다고 보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이 불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상담자께서는 6개월 이상 남편과 부부생활을 유지하셨으므로 원칙적으로 예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처음부터 제대로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었고 그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예외적으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단은 원래 예물로 보내는 비단을 의미했습니다. 신부 측에서 딸을 시집보내며 신랑 측에 예쁘게 봐달라는 뜻으로 정성스럽게 비단을 싸서 보낸 것이 그 유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부에서 결혼이 ‘혼테크’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예단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파혼이나 파경을 맞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사회 전반에 백년가약을 돈으로 사고팔 수는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혼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예단비 유효 기간’은?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디자인 · 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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