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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law

새 아파트에 반려견을 들일 수 없다고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파기한대요. ㅠㅠ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이재만

2018. 10. 15

이재만 변호사의 알쓸잡법Q&A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서울시 정신건강홍보대사, 연탄은행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법률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10%인 7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려견을 키운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새 아파트에 반려견이 웬 말이냐”며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저희가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실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물어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부동산 매매계약 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서의 내용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손해배상 규정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전세입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금의 배액인 1억4천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새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전세계약 취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전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금 7천만원만 반환받게 됩니다. 계약의 취소 사유는 민법상 계약을 중대한 착오로 체결한 경우(민법 제109조)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민법 제110조)입니다. 그런데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미리 말하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을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반려견일 경우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를 알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세계약서에 ‘반려견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취소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컨대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새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이 바로 계약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경우 의뢰인은 전세계약금의 배액인 1억4천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 김명희 기자 사진 셔터스톡 디자인 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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