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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STYLE

여자, 법 앞에서 당당해지는 법

‘여변’ 신은숙·손정혜·임방글·양지민의 솔루션

글·김유림 기자|사진·홍중식 기자

2014. 12. 26

가정 송사 판례를 토대로 네 명의 변호사가 불꽃 튀는 공방전을 펼치는 채널A ‘여변호사가 말한다, 여자’가 화제다. 이혼이나 양육권, 유산 다툼 등은 어떤 송사보다 섬세하고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한 만큼 여변호사의 활약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4인 4색 여변이 말하는 ‘여자라면 꼭 알아야 할 법 상식’.

여자, 법 앞에서 당당해지는 법
‘정자 기증으로 낳은 아이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가능한가?’ ‘결혼 6개월 만에 식물인간이 된 남편의 보호자는 아내인가, 부모인가?’ 누구에게 물어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들이다. 지난 12월 1일 첫 방송된 채널A ‘여변호사가 말한다, 여자’(이하 ‘여변호사’)는 이처럼 드라마틱하면서도 실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사건들을 드라마로 재구성하고, 이를 실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네 명의 변호사가 솔루션을 제시한다. 변호사가 메인 MC로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신은숙(42)·임방글(37)·손정혜(33)·양지민(30)이 진행을 맡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맏언니 격인 신은숙 변호사는 이혼 및 상속 전문가로 2009년 MBC ‘기분 좋은 날’로 방송에 입문, 채널A ‘웰컴 투 시월드’ ‘TV로펌 법대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전문가 패널로 활동 중이다. 임방글 변호사는 채널A ‘돌직구쇼’, jtbc ‘크라임씬’ 등에 출연하며 이름만큼 상큼한 미소로 ‘법조계 김태희’로 불리고 있다. 손정혜 변호사 역시 ‘돌직구쇼’ 고정 패널. 양지민 변호사는 매일경제TV 증권방송 아나운서 출신으로 2013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화제를 모았다.

여자, 법 앞에서 당당해지는 법
‘여변호사’는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송을 다루다 보니 아내이자 엄마, 며느리인 여성 시청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년 여성들에게 일상에서 알아두면 좋은 법률 지식을 제공한다. 신은숙 변호사는 “지금 당장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더라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방송을 보면서 기본적인 법 상식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권리 의식이 강해진 데 반해 법 지식의 필요성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터넷에는 오류도 상당하거든요. 실제로 사무실로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변호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지경까지 만들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은 명확하게 흑백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부분이어서 변호사 입장에서도 어떤 송사보다 섬세하고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임방글 변호사는 가정 송사를 진행하다 보면 같은 여자 입장에서 의뢰인의 마음에 공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때로는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털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려고 노력해요. 의뢰인과 상담하다 보면 같은 여자로서 정말 화가 나고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또 가정 송사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컨설팅 작업이 함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해요.”

막내 양지민 변호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선배 변호사들에게 한 수 배우고 있다고 한다. 그는 “네 명이 함께 모여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재미있고 선배들의 조언을 듣다 보면 공부하는 기분이 든다. 실제 제 어머니 연령대의 시청자를 주 타깃으로 하는 만큼, 어머니에게 설명한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쉽게 법을 풀이하려고 한다”고 프로그램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손정혜 변호사는 중년 여성뿐 아니라 미혼 혹은 젊은 부부들 역시 제대로 된 법 정보를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왜 혼인신고가 중요한지, 사실혼 관계란 무엇인지, 양육권은 어떻게 보장받는지 등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들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는 것.

김주하 기자의 경우에서 보듯 각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써야 효력

여자, 법 앞에서 당당해지는 법
‘여변호사’ 첫 회에는 사실혼 관계 중 남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헤어지는 대가로 정자를 제공받아 아이를 낳아 키우던 여자가 몇 년 뒤 남자를 상대로 양육비 소송을 벌인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사연의 주인공은 정자를 제공받을 당시 남자로부터 ‘향후 아빠로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문서를 받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무효라 판명했고 결국 남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낸 사건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각서 제대로 쓰기’. 이 사연과는 반대로 최근 이혼소송으로 논란에 휩싸인 MBC 기자 김주하의 경우 잘 쓴 각서 한 장으로 남편이 각서에 명시한 금액을 전액 받게 됐다. 신 변호사는 “대부분이 ‘반성문’ 형식의 각서를 쓰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통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각서를 쓸 때 ‘앞으로 다시 한 번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하면 그때 전 재산을 다 주겠다’ 식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놓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재산을 줄 리가 만무하죠. 김주하 씨의 각서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과거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그가 요구한 현금을 주고 친정에서 받은 사업 자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식이죠. 각서라기보다는 약정서에 가까워요. 더욱이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이는 비록 부부간이지만 남남끼리 돈 거래를 할 때처럼 약정서로서의 효력을 지니게 된 거죠. 이처럼 날짜와 금액, 지불 방법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해요.”

싱글인 임방글 변호사는 결혼은 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 만큼 여자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과연 가정불화의 단초가 무엇인지 미리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여변호사’에 등장하는 사례들을 봐도 결혼 생활에서 남자와 여자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다. 임 변호사는 “남자들도 우리 프로그램을 보고 결혼 생활 중 여자가 가장 참기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아둔다면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도 임 변호사의 말에 적극 동의했다.

“이혼 소송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한 60대 남성분의 변호를 맡았을 때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이라고 누군가 내게 미리 알려줬더라면 나는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라고요. 결혼은 연습이 없고, 실전에 뛰어들기 전까지는 그 실체를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인지 정도는 알고 시작해야죠.”

방송을 시작하면서 업계 동료들의 이목을 생각해 잠을 덜 자더라도 본업인 변호 업무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는 열혈 여변호사 4인. 이들은 하나같이 시청자들에게 흥미로운 소재만큼 알찬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디자인·최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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