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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사

With Specialist 이재만 변호사의 여성 로스쿨

부의금 둘러싼 형제의 난

사진·동아일보 사진DB파트

2014. 07. 08

장례비 및 부의금을 둘러싼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부모를 잃은 것만으로도 하늘이 무너지는데, 돈으로 인한 불화까지 겹치면 상심이 더 커지기 마련. 가족끼리 얼굴 붉히기 전에 알아야 할 부의금 상식.

부의금 둘러싼 형제의 난
Q 저는 3남 1녀 중 둘째 며느리입니다. 얼마 전에 시아버지께서 5년간의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은 7년 전 홀로되셨고, 그때부터 저희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큰동서는 직장생활을 이유로 시아버지를 모시지 않는 대신 매달 50만원씩 돈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병원비 등을 포함하면 저희 부부가 부담한 비용이 훨씬 큽니다. 아버님은 교육계에 오래 종사했던 분으로, 재산은 별로 없었지만 장례식 때 조문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고 부의금만 수천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식 비용을 제하고도 2천만원 이상 남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본인이 맏이고, 매달 50만원씩 보탰다는 이유로 부의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와중에 그동안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시동생과 시누이도 부의금을 나눠 달라며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 부의금을 나눠받을 권리가 없는 건가요? 있다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부의금 다툼이 사회현상 중의 하나가 될 정도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의금에 관한 분쟁은 사소한 액수 다툼이라도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서로 연락을 끊고 남남처럼 살아가는 가족도 있습니다. 장남이 제사를 주재한다는 이유로 모든 부의금을 독차지하기도 하고, 차남이라도 부모를 봉양했기 때문에 부의금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다툼이 첨예해지면 끝내는 부의금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을 법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부의금이 누구의 소유이냐? 부의금은 주는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소유권이 정해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랫동안 교육계에 종사한 관계로 아버지를 보고 온 조문객이 많았기 때문에 부의금은 아버지의 것이어서 자식들은 상속 지분에 따라서 분배받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친구가 둘째 아들을 보고 부조를 했다면 그 부의금은 둘째 아들 것입니다. 이렇듯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의금은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받게 됩니다. 그동안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시동생과 시누이도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992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신 분 가정의 경우에는 3남 1녀가 부의금을 4등분해 나눠 갖게 됩니다. 맏이가 매달 50만원을 아버지에게 생활비로 보내주었다거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의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동생이나 시누이가 시아버지를 모시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부의금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남편인 둘째 아들을 통해 부의금 중 장례를 치르고 남은 금액을 상속 지분에 따라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시아주버니가 부의금을 독차지하면 그를 상대로 둘째 아들의 상속 지분만큼의 부의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부의금 둘러싼 형제의 난
이재만 변호사

법무법인 청파 대표 변호사이자 KBS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조정위원장이며, 주병진, 주지훈, 권영찬 등 스타 사건 담당 변호사. ‘리틀 로스쿨’ ‘주니어 로스쿨’‘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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