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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나락으로 떨어진 고영욱 사건 일지

13세와 합의 성관계?

글·김유림 기자 | 사진·이기욱 기자 동아일보 사진DB파트

2013. 03. 15

사건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은 방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또다시 귀가하던 여중생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로 결국 법정 구속됐다. 강제적 추행은 아니라는 고영욱의 주장을 법원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나락으로 떨어진 고영욱 사건 일지


2월 14일 오전, 고영욱(37)은 서울 마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두 명의 변호사를 대동한 채 나타났다. 지난 1월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날이었다. 이날 변호사를 통해 그가 전한 말의 요지는 “억울하다” 였다. 해를 넘겨 계속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의 쟁점을 짚어봤다.

# 검찰 기소 내용
지난해 5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영욱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첩보 수사 결과 2010년 고영욱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미성년자 A씨(사건 당시 만 18세)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밝혀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 명의 여성이 추가로 고영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럼에도 고영욱은 검찰에 기소되지 않았다. A양과 고영욱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으로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고영욱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추가로 고소했던 두 명의 여성 B씨와 C씨도 고소를 취하하면서 검찰 기소는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올해 초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의 집 근처에서 길을 가던 12세 여중생 D양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로 1월 고영욱이 입건된 것. 결국 검찰은 고영욱을 구속기소했고 사건은 바로 재판부로 넘겨졌다.
현재 검찰이 고영욱을 상대로 기소한 사건은 총 3건. 지난해 B씨, C씨로부터 고소당한 두 건과 올 초 드러난 D양 성추행 건이다. 검찰이 밝힌 기소 요지는 각각 이렇다. 먼저 B양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여름 고영욱은 B양(사건 당시 만 13세)을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강간, 일주일 뒤 또다시 집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성관계를 가졌고, 그해 가을 B양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C양 사건 역시 2010년 7월에 벌어졌다. 고영욱은 당시 만 17세였던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기소에 따르면 고영욱은 당시 C양의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고 돼 있다.
D양 사건은 좀 더 구체적이다. 검찰 기소 내용은 고영욱이 D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가슴을 주무르고 배를 만지고 상의를 들춰 배꼽 인근을 만지는가 하면 목덜미를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는 혐의다.

# 고영욱의 주장

나락으로 떨어진 고영욱 사건 일지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여중생 D양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실제로 그의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는 당시 그가 몰았던 BMW 차량이 주차돼 있다.





첫 공판이 열린 날 하늘색 수의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나온 고영욱은 시종 불안한 표정이었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서면 의견서를 통해 고의적인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폭력을 쓰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그는 “B양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물리력 행사나 위력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형법상 12세까지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가진 것만으로도 미성년자 강간죄가 성립되지만 13세 이상의 경우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13세였다.
이어 변호인은 “C양과도 연애 감정을 느껴 입맞춤하려 했고 입술이 닿기 직전 C양이 고개를 돌려 중단했다”며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D양에 대해서도 “차에 태워 대화하다 태권도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리를 눌러본 사실은 있지만 (공소 사실처럼) 목덜미를 끌어안아 입술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고영욱은 이날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판사가 발언 기회를 주자 그는 “연예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미성년자들과 적절치 못하게 어울린 부분에 대해서는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했고 느끼는 바가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성추행 고의성 여부를 놓고 판단해달라”며 “미성년들과 만난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지만, 강제로 추행한 적은 없으며 어떠한 무력도 행사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이 검찰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자신과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고, 합의하에 그들을 만났다고 인터뷰하는 것조차 (대중들이) 좋지 않게 볼 것 같아 억울한 점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끝으로 고영욱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던 일은 못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은?
향후 열릴 재판에 피해 여성들이 직접 출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B양과 D양은 아직 미성년자라 검찰 진술 CD로 대신할 예정이다. C양은 법적으로 성인이 됐지만 직접 법정에 설지는 미지수. 이 때문에 앞으로 재판은 검찰 측이 제시하는 증거를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는 피의자 진술 CD와 CCTV 녹화 영상. CCTV는 D양이 고영욱의 차량에 타는 모습을 담은 것인데 이것들이 직접적인 증거물이 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
A양을 포함해 네 명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음에도 D양을 빼고는 모두 연애 감정으로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고영욱.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의 주장을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다음 재판은 2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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